「소송 다음 주까지 철회하시죠」, 그리고 상대 회장의 사생활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은 2026. 7. 23. 강요미수 사건(2026고단141)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강요미수
- 선고
- 벌금 700만 원
- 누구에게 · 무엇을 하게 했나
- 상대 회사 회장 1명 · 소송 취하 요구(미수)
-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6. 7. 23. 선고 2026고단141
무슨 일이 있었나
한 회사 대표인 피고인은 2억 원 경영지원 계약을 맺었던 상대 회사가 2024년 6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내자, 12월 9일 자기 회사 전무에게서 상대 회사 62세 회장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 1장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에게 카카오톡으로 「소송 다음 주까지 철회하시죠, 여러 개 사진을 누가 보내 주셨네요」라며 사진을 보냈고, 12월 26일에는 「소송 계속 진행할까요, 사진들이 많네요, 관리를 잘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회장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 무엇을 하게 했나
상대 회사 회장 1명 · 소송 취하 요구(미수)
유리하게 본 사정
- 우연한 기회에 협박의 계기가 된 사진을 제공받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사진과 메시지 내용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강요죄의 협박은 명시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판례는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가 어떤 해악이 닥칠 거라고 인식하게 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의 지위와 관계, 요구된 내용 등을 함께 따져 판단한다고 봅니다. 소송을 취하하라는 요구는 상대에게 의무 없는 일이고, 취하하지 않아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강요미수로 처벌됩니다(형법 제324조의5).
피고인 회사는 상대 회사와 2억 원짜리 경영지원 계약을 맺었는데, 상대 회사가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9일 자기 회사 전무에게서 상대 회장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 1장을 받았고, 그날 저녁 회장에게 「소송 다음 주까지 철회하시죠」라는 메시지와 함께 「여러 개 사진을 누가 보내 주셨네요」라고 보냈습니다. 회장이 합성일 수 있다고 하자 사진 파일을 보내며 「합성은 아닌 듯합니다」라고 했고, 보름 뒤에는 「소송 계속 진행할까요」, 「사진들이 많네요」, 「관리를 잘하세요」라고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한 적이 없고 근거 없는 소송의 취하를 요청했을 뿐이라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소송 철회 요구 바로 뒤에 사진을 알린 메시지 흐름, 사진이 1장뿐인데 여러 장 있는 것처럼 과장한 점, 경찰에서 「답이 없어 변호사 미팅 날 다시 보냈다, 짜증이 났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협박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소송 상대방에게 취하를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없으니 권리 행사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소송은 나중에 상대 회사 청구 기각으로 끝났지만, 메시지를 보낼 당시에는 결론이 정해진 상태가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불리하게, 우연히 사진을 받아 범행에 이른 점과 미수, 동종 전과 없음을 유리하게 보아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사과 안 하면 고발하겠다」는 내용증명」은 벌금 200만 원, 「동생 회사에 이메일을 보내 형의 사직서를 받아냈습니다」는 기수인데도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