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전과자 될 건데 안 무서워요?」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6-01-13 선고 2025노3296 · 강요, 강요미수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는 회사 대표가, 디자이너로 일하다 그만둔 직원이 수강생 등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2023년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27번 전화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소송하면 1억 정도 받아낼 수 있다」, 「빨간 줄 그일 각오」, 「카톡에 1 안 사라지면 곧 형사한테 전화 갈 것」 같은 말이 이어졌고, 직원은 단체 카톡방에 사과문을 네 번 올렸습니다. 「또 비방하면 1억 원을 준다」는 공정증서 작성 요구는 거부했습니다.

누구에게 · 무엇을 하게 했나

단체 카톡방 사과문 4회 · 1억 원 공정증서 요구(거부)

선 고
벌금 200만 원 (1심 무죄 파기)
형법 제3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공정증서 부분(미수)까지 포괄일죄로 강요 기수. 가납명령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이어진 기간
4일 (2023년 5월 13일~16일, 27회 연락)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피해자가 부적절한 말을 한 사정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30대 초반 피해자에게 형사처벌과 거액 소송을 반복해 언급한 점
  • 사과문을 쓰게 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는 점
  •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1심은 「소송하겠다는 건 정당한 권리」라며 무죄로 봤습니다. 항소심은 법적 조치를 하는 것과 그걸 내세워 사과문을 받아내는 것은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고소나 소송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다만 그 말이 권리를 실현하려는 수단이 아니라 상대에게 겁을 줘서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수단이 되면 강요죄의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24조). 이 사건은 그 선이 어디인지를 두고 1심과 항소심이 갈렸습니다.

1심은 무죄였습니다. 피해자 스스로 부적절한 말과 불량한 근무태도를 인정했고, 대표는 유튜버라 평판에 민감했으며, 피해자는 이미 퇴사해 두 사람이 상하관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사과문과 공정증서 요구도 용서를 전제로 한 것이라 선의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항소심은 메시지 문구를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1억 정도 받아줄 수 있다, 3,000만 원 주고 7,000만 원 뜯기 위해 무조건 소송」, 「지금 본인 전과자 될 건데 안 무서워요?」 같은 말이 나흘 동안 27번 반복됐습니다. 법원은 이런 말이 법률지식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충분히 겁을 줄 만한 해악의 고지라고 봤고, 사과문을 쓰게 한 것은 침묵할 자유까지 포함하는 양심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다며, 정당한 권리행사의 한계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2236)을 인용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사과 안 하면 고발하겠다」는 내용증명」 사건도 사과를 요구하며 고발을 언급한 강요로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반대로 「「고발당할 수 있다」 말했지만 무죄였습니다」 사건은 말한 사람에게 고발이나 징계 권한이 없었고 권유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같은 「고소」라는 말이라도 문구와 반복 횟수, 상대의 처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소송경과

1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단549 (2025. 8. 13.) 무죄 → 검사 항소 → 2심 부산지방법원 2025노3296 (2026. 1. 13.) 원심 파기, 벌금 200만 원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협박으로 받은 사직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와 별개로 해고 무효 다툼이 따로 갑니다. 강요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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