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 좀 주라」는 부탁을 받고 편의점 앞에 따라 나갔습니다, 일행이 1억 4,400만 원 각서를 받아 내는 동안 그는 남자의 목을 졸랐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전지방법원은 2026. 2. 20. 특수강요, 상해 사건(2025고정653)에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과 같은 금액)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수강요, 상해
- 선고
-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과 같은 금액)
- 누구에게 · 무엇을 하게 했나
- 1명 · 1억 4,400만 원 지급 각서 강요 · 전치 2주 (처벌불원)
- 양형기준
- 형법 제324조 제2항(특수강요)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제257조 제1항(상해)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6. 2. 20. 선고 2025고정653
무슨 일이 있었나
B는 피해자(43세)가 자기 오빠의 아내와 8년 동안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냈고, 피고인은 B로부터 피해자를 위협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장에 나왔습니다. 2024년 5월 18일 자정쯤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B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잠금을 풀게 해 사진과 메시지를 자기 휴대전화로 옮긴 뒤 1억 4,400만 원 지급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B의 동생은 욕을 하며 페트병을 던졌고, B의 자녀는 「상해보험 있냐, 팔 부러지면 1,000만 원은 나오지 않겠냐」고 협박했으며,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되찾으려 일어서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피해자는 2주 치료가 필요한 목 염좌를 입었습니다.
누구에게 · 무엇을 하게 했나
1명 · 1억 4,400만 원 지급 각서 강요 · 전치 2주 (처벌불원)
유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음
-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다른 공범들과 사전 협의 없이 혼자 폭력을 행사해 2주 상해를 입힘
비슷한 상황이라면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돈을 줄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지급 각서를 쓰게 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하면 특수강요가 되고, 법정형이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올라갑니다. 이 사건은 네 사람이 한 사람을 둘러싼 「다중의 위력」이었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외도 의혹이었습니다. B는 피해자가 자기 오빠의 아내와 오랫동안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불러냈습니다. 그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위자료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하는 것이고, 여럿이 둘러싸 각서를 받아 내는 것은 강요입니다. 각서는 강요로 작성된 것이어서 법적으로 효력을 다툴 여지도 큽니다.
피고인은 이 일과 직접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B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역할로 현장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빼앗긴 휴대전화를 되찾으려 몸을 일으키자, 다른 일행과 미리 상의하지 않고 혼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이 행위로 피해자는 2주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에게는 특수강요에 상해가 더해졌습니다.
재판부의 양형 이유에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B가 범행을 주도했고 피고인은 부탁을 받아 가담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사전 협의 없이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점, 폭력 전과가 여러 번인 점을 들어 「B에 대한 벌금액보다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처벌 형평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도한 사람보다 실행한 사람이 더 무겁게 처벌된 것입니다.
함께 있던 B의 자녀는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팔 부러지면 보험금 1,000만 원은 나오겠다」는 말까지 했지만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현장에 있었어도 가담 정도와 사정에 따라 처분이 갈린 것입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 보면 강요나 특수강요는 벌금 200만~1,000만 원부터 실형까지 넓게 퍼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상해까지 있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벌금형에 머물렀습니다. 남의 다툼에 「겁만 주러」 따라가는 일도, 현장에서 손을 대는 순간 본인 이름으로 된 형사사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