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5월까지 결혼 안 하면 퇴사하겠다」는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06-19 선고 2024고단2221 · 강요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은 2025. 6. 19. 강요 사건(2024고단2221)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강요
선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누구에게 · 무엇을 하게 했나
부하직원 1명 · 결혼 각서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6. 19. 선고 2024고단2221

무슨 일이 있었나

협회 경영총괄 본부장이 결재를 받으러 온 29세 부하직원 옆에 같은 부서 남성 직원을 불러 앉혔습니다. A4용지와 펜을 주며 「너네 음양 궁합이 잘 맞아」, 「5월 말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퇴사하겠다는 각서를 써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라며 거부했지만 「니네 이거 안 쓰면 못 나가」라는 말에 결국 각서를 썼습니다. 이후에도 수시로 둘을 불러 교제를 강권했고, 피해자는 정신과 진료와 병가, 휴직을 거쳐 끝내 퇴사했습니다.

누구에게 · 무엇을 하게 했나

부하직원 1명 · 결혼 각서

선 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형법 제32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이어진 기간
각서 1건 (이후 반복)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상사가 거절하기 곤란한 처지의 직원에게 한 점
  • 배우자 선택이라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을 강요한 점
  • 각서 작성 이후에도 수시로 교제를 강권한 점
  •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와 휴직을 거쳐 퇴사한 점
  • 피해자의 친척을 통해 징계신청 철회를 압박한 점
「해고하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퇴사」를 언급하며 각서를 요구하고, 「이거 안 쓰면 못 나가」라며 수십 분 동안 요구를 그치지 않은 상사의 언동이 협박으로 인정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부하직원에게 결혼 각서를 쓰게 한 행위가 강요죄로 처벌됐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24조 제1항). 공갈과 달리 재산상 이익을 얻을 필요가 없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서를 받아낸 순간 기수가 됐습니다.

「해고하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직원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라며 거부하자 협회 경영총괄 본부장은 「니네 이거 안 쓰면 못 나가」라고 했고, 결국 각서를 받아냈습니다. 법원은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상사가 거절하기 곤란한 처지의 직원에게 한 말이라는 점에서 업무상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겁을 준 협박으로 봤습니다. 배우자 선택은 직장에서 상사에게 요구받을 것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라는 점도 판결문에 적혔습니다.

형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유리한 사정은 동종이나 벌금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하나였습니다. 반면 각서 이후에도 수시로 교제를 강권한 점,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와 휴직을 거쳐 퇴사한 점, 피해자의 친척을 통해 징계신청 철회를 압박한 점이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5월 안에 결혼 못하면 다 모가지야」라는 말은 각서 작성 뒤에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그 부분만 무죄가 됐습니다.

같은 목록의 「「레퍼런스 체크를 나쁘게 하겠다」며 사직서를 받았습니다」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직접적인 위협 문구보다 상대가 놓인 처지가 협박을 인정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형사와 별개로 협박으로 받아낸 각서나 사직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제1항).

공소장에는 「너네 만약 5월 달 내로 결혼 못하면 다 모가지야」라는 말로 협박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당시 대화 녹음에 비춰 이 말이 각서 작성 뒤에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 각서를 쓰게 할 의사로 한 말이라는 증명도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였지만, 같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에 주문에 무죄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협박을 인정한 또 하나의 근거는 각서를 쓰지 않으면 본부장실에서 나갈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각서를 쓸 때까지 수십 분 동안 교제를 권하거나 각서를 요구하는 언동을 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동료는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압박을 느꼈습니다. 법원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언급은 그 자체로 해악의 고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협박으로 받은 사직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와 별개로 해고 무효 다툼이 따로 갑니다. 강요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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