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8억 원어치 코인을 받지 못하자 거래를 소개한 사람들까지 5명을 사무실에 가두고 「소금밭」을 들먹이며 지불각서를 받아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02-11 선고 2024고단3897 · 감금, 상해, 강요, 공갈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 2. 11. 감금, 상해, 강요, 공갈 사건(2024고단3897)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감금, 상해, 강요, 공갈
선고
징역 2년 실형
누구에게 · 무엇을 하게 했나
5명(46~63세) 최장 약 9시간 감금 · 1명 약 14일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 현금 215만 원과 차 키 갈취 · 용서받지 못함
양형기준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제257조 제1항(상해)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제324조 제1항(강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제350조 제1항(공갈)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1. 선고 2024고단3897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중개인 3명의 소개로 E에게서 8억 원 상당의 USDT 코인을 사기로 하고 2023년 6월 5일 오전 8억 원을 이체했지만, E는 그 돈으로 이더리움을 사서 H에게 넘겼다고 했고 H는 전산 문제로 코인을 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화가 난 피고인은 그날 저녁 7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46~63세의 5명에게 「돈을 회수할 때까지 아무도 못 나간다」며 휴대전화와 가방을 거둬 가고 지인 2명에게 감시하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H의 입에 슬리퍼를 물리고 무릎과 주먹, 팔꿈치로 때려 약 14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고, 「소금밭에 끌려가고 싶지 않으면 써라」며 9,785만 원을 나눠 내겠다는 지불각서에 서명하게 했습니다. 이어 E에게서 차 키와 현금 165만 원을, C에게서 5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감금은 다음 날 새벽 4시 12분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누구에게 · 무엇을 하게 했나

5명(46~63세) 최장 약 9시간 감금 · 1명 약 14일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 현금 215만 원과 차 키 갈취 · 용서받지 못함

선 고
징역 2년 (실형)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 제257조 제1항(상해), 제324조 제1항(강요), 제350조 제1항(공갈),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노559 결정(2026. 6. 30.)이 있었으나 그 내용은 자료에 나오지 않음
양형기준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제257조 제1항(상해)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제324조 제1항(강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제350조 제1항(공갈)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이어진 기간
약 9시간 (2023. 6. 5. 19:00~6. 6. 04:12, 감금·상해·강요·공갈)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수사 단계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함
  • 입원 기간이 아닌데도 공판에 나오지 않고 소환장도 받지 않아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킴
  • 감금·상해·강요·공갈로 이어진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함
  •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함
8억 원을 떼일 처지였다는 사정은 양형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히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은 오히려 피고인이 공판에 나오지 않고 소환장도 받지 않은 것을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킨 점」으로 따로 적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의 출발점은 8억 원짜리 코인 거래였습니다. 피고인은 돈을 보냈는데 코인을 받지 못했고, 판매자와 코인을 넘겨받았다는 사람, 그리고 거래를 소개한 중개인 3명까지 모두 책임이 있다며 한 사무실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다음 날 새벽 사이에 감금, 상해, 강요, 공갈 네 가지 범죄가 한꺼번에 벌어졌습니다.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성립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밖에 이런 걸 해결하는 전문가들이 와 있다」, 「소금밭에 끌려가고 싶지 않으면 지불각서를 써라」는 말로 겁을 주고 9,785만 원을 나눠 내겠다는 지불각서에 서명·날인하게 한 것이 강요로 인정됐습니다. 돈과 물건을 실제로 받아낸 부분은 따로 공갈죄가 됐습니다.

감금은 피해자 5명 모두에게 인정됐습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와 가방을 다른 사무실로 옮겨 두고 지인 2명에게 감시하게 했습니다. 4명은 지불각서를 다 쓴 새벽 2시 35분쯤까지, 코인을 보내지 못한 H는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한 새벽 4시 12분쯤까지 나가지 못했습니다. 연락 수단을 빼앗고 사람을 붙여 지키게 한 것이 감금의 방법으로 인정됐습니다.

공갈은 두 사람에게서 세 번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차 키를 내놓지 않았다며 E를 때릴 듯이 해 리스 승용차의 키를 받았고, 「돈 뽑아 와라」며 E를 지인과 함께 편의점에 보내 현금 165만 원을 인출하게 했습니다. C에게서는 「너네는 다 공동책임」이라며 50만 원을 계좌로 받았습니다. 판결문 양형 이유에는 8억 원을 돌려받으려 했다는 동기가 유리한 사정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양형 이유에서 눈에 띄는 것은 재판 태도입니다. 피고인은 처음 정해진 공판기일과 요청해서 바뀐 공판기일에 맞춰 각각 4일씩 입원했을 뿐, 그 뒤로는 입원 기록이 없는데도 제2회 공판부터 나오지 않았고 제3회 이후에는 소환장도 받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은 이를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킨 것으로 보고 불리하게 적었습니다. 첫 공판기일이 잡힌 2023년 9월부터 선고까지 2년 5개월이 걸렸습니다.

판결문에는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내용이 없고, 「용서받지 못한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적혀 있습니다. 네 가지 죄는 경합범으로 묶여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가중됐고, 결과는 징역 2년 실형이었습니다. 자료의 소송경과에는 같은 법원 2026노559 결정(2026. 6. 30.)이 함께 적혀 있지만, 그 결정의 내용은 이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소송경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3897 (2026. 2. 11.) 징역 2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노559 (2026. 6. 30.) 결정 (결정 내용은 자료에 나오지 않음)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협박으로 받은 사직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와 별개로 해고 무효 다툼이 따로 갑니다. 강요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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