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를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술집에서 처음 본 남성을 두 번 무릎 꿇렸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6. 4.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상해·폭행 등), 업무방해 사건(2025고단2531)에서 A 징역 1년 실형 /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상해·폭행 등), 업무방해
- 선고
- A 징역 1년 실형 /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누구에게 · 무엇을 하게 했나
- 처음 본 남성 두 차례 무릎 꿇림·뺨 폭행 · (A) 업주 3주 상해 · 손님 폭행 · 주점 영업방해
- 양형기준
-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하면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2분의 1까지 가중
- 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4. 10. 선고 2025고단2531
무슨 일이 있었나
부부인 피고인 A와 B는 2025년 7월 밤 용산의 한 주점에서 이태원 주점에서 알게 된 30대 남성이 건방지다며 「누나를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라고 욕했습니다. A가 「무릎 꿇어, 사과해」라며 무릎을 꿇게 하고 뺨을 때렸고, 자리를 뜨려는 남성을 다시 불러 무릎을 꿇렸습니다. A는 출소 2개월 만이었고, 이후에도 다른 주점에서 손님을 밀치고, 업주를 때려 3주 상처를 입히고 가게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누구에게 · 무엇을 하게 했나
처음 본 남성 두 차례 무릎 꿇림·뺨 폭행 · (A) 업주 3주 상해 · 손님 폭행 · 주점 영업방해
유리하게 본 사정
- 피해 남성에게 150만 원을 지급함(합의서는 없음)
- (A) 폭행·상해 피해자들과 합의, 선처 탄원
- (B) 벌금형을 넘는 전력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둘이 함께 폭행·협박해 의무 없는 일을 시킴
- (A) 누범기간 중 반복 범행
- (B) 폭력 전력이 여러 번
- (A) 일부 부인, (B) 전부 부인
비슷한 상황이라면
강요죄(형법 제324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성립합니다. 무릎을 꿇게 하거나 억지로 사과하게 하는 것도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합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하면 폭력행위처벌법의 공동강요가 되어 형이 2분의 1까지 무거워집니다.
A는 상해 등으로 실형을 살고 2025년 5월 출소한 뒤 2개월 만에 이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형 집행을 마친 뒤 3년 안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누범이 되고, 형의 장기를 두 배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형법 제35조). 이후 두 달 동안 다른 주점에서 손님을 밀치고, 업주를 주먹으로 때려 3주 상처를 입히고, 말리는 손님에게 의자를 던져 영업을 방해한 범행이 더해졌습니다.
B도 함께 욕하고 「다시 와서 무릎 꿇어」라고 말한 공동정범이었습니다. 폭력 전력이 여러 번 있고 범행을 전부 부인했지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는 점이 참작돼 집행유예가 됐습니다.
피해 남성은 150만 원을 받았지만 합의서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A가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선처 탄원을 받은 사정도 있었지만, 누범기간 중 반복 범행이라는 사정이 결론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