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퍼런스 체크를 나쁘게 하겠다」며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3. 6. 21. 강요 사건(2022고단2408)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강요
- 선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누구에게 · 무엇을 하게 했나
- 부하직원 1명 · 사직서
- 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2고단2408
무슨 일이 있었나
위성방송 회사 경영지원센터장이 사내 갈등을 빌미로 부하직원을 회사에서 내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3주에 걸쳐 「너는 범죄자다, 대표님도 다 알고 계시고 당장 자르라고 하신다」, 「남자인 널 빨리 내보내라고 하셨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대표이사와 경영기획실장은 「경위를 알아보고 문제가 있으면 윤리실에 넘기라」고 했을 뿐 해고를 지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평판조회를 나쁘게 해서 이직을 막겠다는 취지로도 말했고, 피해자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누구에게 · 무엇을 하게 했나
부하직원 1명 · 사직서
유리하게 본 사정
- 형사처벌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대표이사의 지시가 없었는데도 지시가 있는 것처럼 말한 점
- 평판조회를 무기로 삼은 점
- 3주에 걸쳐 반복한 점
-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협박으로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면 돈을 받지 않았어도 강요죄가 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324조 제1항), 재산상 이익을 얻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공갈과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에게 시킨 「의무 없는 일」은 사직서 제출이었습니다.
위성방송 회사의 경영지원센터장은 3주에 걸쳐 부하직원에게 「너는 범죄자다, 대표님도 다 알고 계시고 당장 자르라고 하신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와 경영기획실장은 경위를 알아보고 문제가 있으면 윤리실에 넘기라고 했을 뿐 해고를 지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평판조회를 나쁘게 해서 이직을 막겠다는 취지의 말이 더해졌고, 직원은 결국 사직서를 냈습니다.
법원은 평판조회를 나쁘게 하겠다는 말이 그 직원에게 실질적인 해악이었다고 봤습니다. 업계가 좁은 분야여서 전 직장의 평가가 이직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사정이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사직서를 낸 직후 피해자가 인사팀 직원과 나눈 카카오톡에서 윗사람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냈다고 말한 것이 자발적 사직이 아니라는 근거가 됐습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대표 지시가 있는 것처럼 꾸민 점, 3주간 반복한 점, 법정에서 부인한 점이 적혔고, 형사처벌 전력이 확인되지 않은 점만 유리하게 참작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2023노719)에서도 결론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같은 직장 내 강요와 비교하면 기준이 겹칩니다. 「「5월까지 결혼 안 하면 퇴사하겠다」는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사건도 해고하겠다는 말은 없었지만, 상사가 「퇴사」를 언급하며 수십 분 동안 각서를 요구한 언동이 협박으로 인정돼 같은 형이 나왔습니다. 형사와 별개로, 협박으로 받아낸 사직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