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어촌계장이 「발전기금 안 내면 공사 못 한다」며 공사업체 8곳을 압박했는데, 정작 「강요」 부분은 무죄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6-09-22 선고 2023고단2088 (2023고단2219·2024고단554 병합)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공갈, 공갈미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창원지방법원은 2026. 9.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공갈, 공갈미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3고단2088 (2023고단2219·2024고단554 병합))에서 어촌계장 B 징역 2년 실형 / 업체 대표 A 징역 1년 4개월 실형 / C·D 각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 공동강요 부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공갈, 공갈미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선고
어촌계장 B 징역 2년 실형 / 업체 대표 A 징역 1년 4개월 실형 / C·D 각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 공동강요 부분 무죄
누구에게 · 무엇을 하게 했나
공사업체 8곳 · 판결이 밝힌 재산상 손해 합계 3억 원 이상(장비사용료 3억 4,385만 원 포함) · 8,000만 원 요구는 미수 · 일부 업체와만 합의·공탁
양형기준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수범 처벌(제352조) / 국토계획법 제140조 제1호(무허가 개발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9. 22. 선고 2023고단2088 (2023고단2219·2024고단554 병합)

무슨 일이 있었나

창원 진해구의 한 어촌계장 겸 마을 통장인 피고인 B는 마을 앞 준설토 투기장 공사가 이어지던 2020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공사업체 현장소장들에게 「발전기금을 안 내면 공사를 할 수 없다」, 「뻘물이 떨어지면 사진 찍어 고발하겠다」는 식으로 말해 어촌계 계좌로 돈을 받아냈습니다. 건설장비 대여업체 대표 A, 어촌계원 C(덤프트럭 사업자)·D(마을 생계대책위원장)와는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 공사 현장 사진과 일정, 현장소장 명함을 공유했습니다. 한 업체에는 시세가 1대 50만 원인 덤프트럭을 A의 회사에서 62만 원에 쓰라고 압박해 3회에 걸쳐 3억 4,385만 4,500원을 장비사용료로 받았습니다. 또 다른 업체에는 8,000만 원을 요구하며 「배를 부숴버린다」고 한 다음 날 어선과 주민을 동원해 예인선 접안을 막았지만, 업체가 거절하고 신고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들은 「지역 관행에 따른 자발적인 발전기금」, 「정상적인 장비 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누구에게 · 무엇을 하게 했나

공사업체 8곳 · 판결이 밝힌 재산상 손해 합계 3억 원 이상(장비사용료 3억 4,385만 원 포함) · 8,000만 원 요구는 미수 · 일부 업체와만 합의·공탁

선 고
어촌계장 B 징역 2년 (실형) / 업체 대표 A 징역 1년 4개월 (실형) / C·D 각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 공동강요 부분 무죄
(B)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형법 제350조 제1항·제30조(공갈), 형법 제352조·제350조 제1항(공갈미수),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 (A) 공동공갈·공갈 + 국토계획법 제140조 제1호·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 경합범가중 / (C·D) 공동공갈, 집행유예·사회봉사 40시간 / (A의 회사) 국토계획법 제143조 양벌규정 벌금 300만 원 · I사에 대한 공동강요는 A·B 모두 무죄, A의 공동공갈 3건 무죄
양형기준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수범 처벌(제352조) / 국토계획법 제140조 제1호(무허가 개발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이어진 기간
약 2년 8개월 (2020. 3. 중순~2022. 11. 10., 어촌계장 B 기준 공사업체 8곳)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B) 일부 피해업체와 합의하거나 공탁함
  • 피해자들의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지는 않음
  • 가장 큰 장비사용료에는 실제 장비 제공의 대가가 포함됨
  • 발전기금은 어촌계 계좌로 들어가 공동경비·계원 배당에 쓰임

불리하게 본 사정

  • (B) 어촌계장 지위로 가장 넓은 범위에 가담해 책임이 가장 무거움
  • 공사일정을 공유하며 여러 업체를 상당 기간 반복 압박함
  • 재산상 손해 합계가 3억 원을 넘음
  • 일부 업체와 합의하지 못했고 실질적 피해회복 자료도 없음
분류는 강요 사건이지만, 「우리 장비를 쓰라」고 했다는 공동강요 부분은 오히려 무죄였습니다. 돈을 받아낸 부분이 공갈로 유죄가 되면서 어촌계장에게 징역 2년 실형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건의 무대는 부산신항 준설토를 묻는 창원 진해구의 투기장입니다. 경상남도는 이미 2016~2022년에 이 어촌계 어민들에게 어업피해 보상금 5억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공사업체들은 공기를 넘기면 하루마다 계약금액의 0.05~0.125%를 지체상금으로 물어야 했습니다. 어촌계장은 이 약점을 알고 「J의 법」, 「관례」를 내세워 돈을 요구했습니다.

공갈죄는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알려 재물을 받아내면 성립합니다. 해악을 꼭 말로 분명히 할 필요는 없고, 직업이나 지위의 위세를 이용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것이라는 두려움을 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있었더라도 수단이 사회통념을 넘으면 공갈이 됩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하면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형이 2분의 1까지 무거워집니다.

법원은 「자발적인 발전기금」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현장소장은 법정에서 「어차피 낼 생각이었다」고 하면서도 「자의에 의해서 드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합의서에 「시설물 사용료」라고 적은 돈도 어촌계에 그런 돈을 걷을 근거가 없었고, 접안비 명목의 돈도 계류시설이 시가 관리하는 무상 시설이었습니다. 장비 계약은 가격을 일부 협상했더라도 압박으로 맺어진 거래라고 봤습니다.

양형 이유는 지역 영향력과 공사 지연에 대한 업체들의 걱정을 이용해 여러 업체를 상당 기간 반복해 압박한 점, 손해가 3억 원을 넘는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어촌계장은 가장 넓은 범위에 가담해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했고, 장비업체 대표는 계약·배차·대금 수령·수익 분배를 맡은 핵심 역할이었다고 적었습니다. 계원 C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D는 수사 단계부터 모두 인정한 점이 참작돼 집행유예가 됐습니다.

무죄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장비를 쓰라」고 했다는 공동강요는 피해 업체 직원이 먼저 자기 장비 일부를 넣고 나머지를 배차받겠다고 제안했고, 실제로 자기 장비를 투입한 사실이 드러나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업체 대표 A의 공동공갈 3건은 증인이 법정에서 A의 얼굴을 보고 협박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등의 이유로 무죄였습니다. 「공동하여」는 같은 장소, 같은 기회에 함께 실행해야 하므로 어촌계장 혼자 한 부분은 단순 공갈로 인정됐습니다.

재판에서는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다른 증인이 여럿 나왔습니다. 법원은 피해 현장소장들의 경찰 진술이 업무수첩 메모, 이체 내역, 녹음과 맞아떨어진다며 법정에서 말을 누그러뜨린 부분보다 더 믿었습니다. 계원 C는 2023년 9월부터 자백했다가 2025년 4월 30일에 번복했지만 종전 자백이 인정됐습니다. 8,000만 원 미수 건에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겁먹지 않았더라도 해악을 알린 이상 공갈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협박으로 받은 사직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와 별개로 해고 무효 다툼이 따로 갑니다. 강요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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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