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이 교사들에게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전지방법원은 2023. 3. 24. 강요, 폭행, 협박 사건(2022고단3708)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강요, 폭행, 협박
- 선고
- 벌금 1,000만 원
- 누구에게 · 무엇을 하게 했나
- 교직원 여러 명 · 각서
-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3. 3. 24. 선고 2022고단3708
무슨 일이 있었나
1974년부터 1993년까지, 그리고 2002년경부터 2020년 12월경까지 학교법인 고등학교의 이사장으로 일한 사람입니다. 교직원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뺨을 때리거나 발로 걷어찼으며, 학생들 앞에서 수업 중인 교사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교직원들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교감·교장으로 일한 교사에게 「앞으로 잘하겠다」는 각서를 비롯해 모두 11차례 각서를 써 오게 했고, 다른 교사와 행정실 직원 등에게도 각서나 경위서를 써 오게 했는데 그중에는 「다시 반복될 시에는 자진 사퇴하겠다」는 문구가 든 것도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 무엇을 하게 했나
교직원 여러 명 · 각서
유리하게 본 사정
- 고소 이후 이사장직에서 사임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입은 점
- 재범의 염려가 없는 점
- 건강이 좋지 않은 점
- 피해자 중 2인과 합의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교직원의 신분에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지위를 이용한 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강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24조 제1항). 공갈과 달리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을 필요가 없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그 「의무 없는 일」은 교사들이 써 낸 각서였습니다.
피고인은 1974년부터 1993년까지, 2002년경부터 2020년 12월경까지 학교법인 고등학교의 이사장으로 일한 사람입니다. 교직원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고,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뺨을 때리거나 발로 걷어찼습니다. 교직원들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교감·교장으로 일한 교사에게 「앞으로 잘하겠다」는 각서를 비롯해 모두 11차례 각서를 써 오게 했고, 다른 교직원들에게도 각서나 경위서를 받았습니다. 판결문은 이런 상황에서 각서를 요구한 것을 협박으로 보아 강요죄를 인정했습니다.
같은 판결 안에서 결론이 둘로 갈렸습니다. 행정실 직원 1명에 대한 폭행·협박 부분은 공소기각됐고, 강요 부분과 교감·교장으로 일한 교사에 대한 폭행 부분은 함께 벌금 1,000만 원으로 처벌됐습니다. 폭행죄와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이 끝나지만(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강요죄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교직원의 신분에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지위를 이용했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한 점이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다만 고소 이후 이사장직에서 사임한 점, 재범의 염려가 없는 점, 건강 상태, 피해자 중 2명과 합의한 점이 함께 적혔고, 강요의 정도와 피고인의 재력도 고려 요소로 들었습니다. 같은 죄명의 「'5월까지 결혼 안 하면 퇴사하겠다'는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는 부하직원 둘에게 한 번 각서를 받아낸 사건인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주문에는 벌금 1,0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적혔습니다. 전혀 내지 않으면 100일입니다.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상당액을 먼저 내게 하는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 강요죄와 폭행죄에는 모두 벌금형이 선택됐고, 여러 죄를 함께 재판하는 경합범이어서 형이 더 무거운 강요죄에 정한 형을 기준으로 가중했습니다(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폭행·협박 부분이 공소기각된 행정실 직원도 강요 피해 부분은 그대로 유죄가 됐습니다. 그는 회식 2차를 주도했느냐는 추궁 끝에 「이런 일을 반복할 시 자진 사직하겠다」는 문구를 넣은 경위서를 쓰는 등 세 차례 각서나 경위서를 냈습니다. 공소제기 뒤인 2023년 3월 21일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자, 반의사불벌죄인 폭행·협박 부분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가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