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콘센트 위 먼지를 핥게 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06-11 선고 2025고단283 · 강요, 강요미수, 특수폭행, 폭행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5. 6. 11. 강요, 강요미수, 특수폭행, 폭행 사건(2025고단283)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강요, 강요미수, 특수폭행, 폭행
선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누구에게 · 무엇을 하게 했나
공동사업자 1명 · 먼지를 핥게 함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6. 11. 선고 2025고단283

무슨 일이 있었나

공동사업자 관계인 상대에게 강의 준비가 부실하다며 휴게실로 불러 뺨을 때렸고, 2주 뒤에는 길이 75cm 쇠자로 허벅지를 열 번 때렸습니다. 리모델링 작업을 돕던 상대에게 콘센트 위 분진이 덜 닦였다며 위해를 가할 듯이 하며 그것을 핥게 했고, 보름 뒤에는 바닥에 쏟은 목재 코팅제를 먹게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는 시공한 실리콘을 뜯어 먹으라고 지시했지만 상대가 따르지 않았습니다. 한 달 가까이 뒤에는 투자금 등을 물어내라며 때려 1억 1,5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쓰게 했고, 2년 뒤에는 사업 채무 이야기 중 휴대전화 모서리로 눈 부위를 가격했습니다.

누구에게 · 무엇을 하게 했나

공동사업자 1명 · 먼지를 핥게 함

선 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 제324조의5·제324조 제1항(강요미수), 제261조(특수폭행), 제260조 제1항(폭행)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이어진 기간
약 2년 2개월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는 점
  •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지속적으로 폭행과 강요를 반복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입니다. 먼지와 코팅제를 먹게 한 것, 때려서 차용증을 쓰게 한 것이 모두 강요로 인정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강요죄입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공갈과 달리 재산상 이익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동사업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하며 콘센트 위 분진을 핥게 한 행위가 이 죄로 인정됐고, 여기에 뺨을 때린 폭행과 쇠자·휴대전화를 쓴 특수폭행이 더해졌습니다.

특수폭행의 근거는 사용한 물건이었습니다. 길이 75cm 쇠자로 허벅지를 열 번 때린 것, 휴대전화 모서리로 눈 부위를 가격한 것이 각각 위험한 물건을 쓴 폭행으로 평가됐습니다. 휴대전화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됩니다. 범행은 약 2년 2개월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재판은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한 유죄로 끝났습니다. 강요와 특수폭행은 피해자의 뜻과 관계없이 처벌되는 죄입니다. 뺨을 때린 단순폭행도 판결에서 유죄로 처단됐는데, 처벌불원과의 관계는 판결문에 따로 설명돼 있지 않습니다. 처벌불원과 일부 잘못을 인정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하게 참작됐고, 지속적으로 폭행과 강요를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적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나왔습니다.

같은 죄명의 「이사장이 교사들에게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는 한 판결 안에서 행정실 직원 한 명에 대한 폭행과 협박은 공소기각, 강요와 나머지 폭행은 벌금 1,000만 원으로 갈렸습니다. 이 사건은 처벌불원이 있었는데도 뺨을 때린 단순폭행까지 유죄로 처단됐고, 강요에 특수폭행까지 겹쳐 각 징역형이 선택됐습니다.

피고인 측은 분진 등을 먹으라고 한 말은 모욕적인 폭언일 뿐 강요할 뜻이 없었고, 피해자는 언제든 거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그전부터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로 요구를 해 왔고 따르지 않으면 계속 괴롭혀 온 점, 피해자가 괴롭힘을 당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요구에 따랐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공포심을 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습니다.

휴대전화 부분에서도 주장이 갈렸습니다. 피고인 측은 우연히 들고 있었을 뿐 범행에 쓸 생각으로 지닌 것이 아니어서 단순폭행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휴대전화 모서리로 눈 부위를 가격한 사실과 그에 대한 인식이 인정된다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으로 봤습니다. 실리콘을 뜯어 먹으라고 한 지시는 피해자가 따르지 않아 강요미수(형법 제324조의5)가 됐습니다. 항소는 2025년 12월 12일 기각됐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협박으로 받은 사직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와 별개로 해고 무효 다툼이 따로 갑니다. 강요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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