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사과 안 하면 고발하겠다」는 내용증명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04-22 선고 2025고정51 · 강요, 강요미수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한 사단법인 지부의 지부장이 시 보조금 사업의 계약직 코디네이터에게 횡령 의혹을 제기했지만, 시 감사에서 의혹 대부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지부장은 2022년 9월 「공식 사과와 내부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코디네이터는 사과문을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 10월에는 카페에서 「고발을 피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의 정보공개청구를 취하시키거나 각서라도 받아오라」고 요구했습니다.

누구에게 · 무엇을 하게 했나

공식 사과문 발송(강요) · 정보공개청구 취하·각서 요구(미수)

선 고
벌금 200만 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 제324조의5·제324조 제1항(강요미수)
양형기준형법 제324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이어진 기간
약 2개월 (2022년 9월~10월)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두 번째 요구(정보공개청구 취하·각서)는 상대가 따르지 않아 미수에 그침

불리하게 본 사정

  • 시 감사에서 의혹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는데도 사과를 요구한 점
  • 감사에서 주의 조치를 받은 쪽은 보조사업자였고 피해자 본인이 아니었던 점
  • 단체에는 이 사업을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었던 점
  • 정보공개청구를 취하시킬 명분도 없이 제3자에게 각서를 받아오라고 한 점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권리지만, 「고발하겠다」를 사과나 각서를 받아내는 수단으로 쓰면 강요죄의 협박이 됩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권리라도 수단이 사회통념을 넘으면 강요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24조 제1항). 여기서 「의무 없는 일」은 법령이나 계약상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뜻하고(대법원 2010도1233), 협박은 상대가 겁을 먹을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것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암시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쓰인 해악은 「수사기관 고발」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지부장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다퉜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15도16696)를 들어,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이라도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강요죄가 성립하고, 목적과 수단을 함께 봐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시 감사에서 의혹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았고, 주의 조치를 받은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보조사업자였으며, 이 단체에는 사업을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사과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고발을 내세워 사과문을 받아낸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두 번째 요구는 더 멀리 나갔습니다. 피해자와 무관한 다른 사람이 단체에 낸 정보공개청구를 취하시키거나, 단체를 상대로 아무 행동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해내지 못하자 피고인은 실제로 두 사람을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발했고, 스스로 「정보공개를 막지 못한 점도 고발 이유」라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분을 강요미수로 인정했습니다(제324조의5). 공소장 변경 없이 증거에 맞게 공소사실 일부를 직권으로 고쳐 판단한 점도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같은 목록의 강요 사건들을 보면 벌금 300만 원부터 징역 8개월 집행유예까지 갈렸습니다. 강요죄는 폭행이 없어도 성립하고, 이 사건처럼 문서 한 장과 카페에서 한 말로도 처벌됩니다. 형을 가르는 것은 요구한 내용이 얼마나 부당했는지, 해악이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피해자가 실제로 따랐는지입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사과문이 오간 기수 1건과 미수 1건이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협박으로 받은 사직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와 별개로 해고 무효 다툼이 따로 갑니다. 강요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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