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사직서를 안 내면 회사에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퇴사시켰지만 형은 선고유예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02-04 선고 2025고정359 · 강요, 공갈미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6. 2. 4. 강요, 공갈미수 사건(2025고정359)에서 선고유예 (유예한 형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강요, 공갈미수
선고
선고유예 (유예한 형 벌금 100만 원)
누구에게 · 무엇을 하게 했나
1명 · 협박으로 퇴사 · 2,000만 원 요구 (미수) · 처벌불원
양형기준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제350조 제1항, 제352조(공갈미수)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2. 4. 선고 2025고정359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4년 4월 배우자가 피해자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된 뒤 피해자를 자기 집으로 불러 「배우자를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들고 있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5월 7일까지 5차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피해자가 사직서를 내고 퇴사하게 했습니다. 6월부터 7월까지는 「위자료 법정최고액이 3천만 원이 아니다, 2천만 원 더 보내라, 가족·교회 연락처와 주소를 다 알고 있다」는 등 9차례 문자를 보내 2,000만 원을 받으려 했지만 피해자가 응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 무엇을 하게 했나

1명 · 협박으로 퇴사 · 2,000만 원 요구 (미수) · 처벌불원

선 고
선고유예 (유예한 형 벌금 100만 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 포괄하여) ·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 포괄하여)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검사 구형 벌금 100만 원)
양형기준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제350조 제1항, 제352조(공갈미수)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이어진 기간
약 71일 (2024. 4. 28.~7. 7., 강요 5회 + 공갈 9회)
형량
선고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초범
  •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함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함
  •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불리하게 본 사정

  • 5회 협박해 피해자를 퇴사하게 함
  • 9회 협박해 2,000만 원을 받으려 함
외도의 피해자라는 사정은 「참작할 만한 경위」로 인정됐습니다. 그래도 회사에 알리겠다며 사직을 요구하고 위자료를 더 요구한 것 자체는 강요와 공갈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민법상 외도 상대방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실제로 소송도 많습니다. 문제는 방법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법적 절차 대신 피해자의 직장과 가족을 압박 수단으로 썼고, 그것이 강요와 공갈로 기소됐습니다.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외도를 했다고 해서 회사를 그만둘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은 「오전 안이라고 했고 내일 실장을 찾아가겠다, 제출 안 돼 있으면」이라며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외도 사실을 회사에 알리겠다는 뜻을 다섯 차례 전했고, 피해자는 실제로 퇴사했습니다. 그래서 강요는 기수, 즉 완성된 범죄가 됐습니다.

공갈 부분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피고인은 「내가 잘못 알았다, 법정최고액이 3천만 원이 아니고 최근 위자료 나온 사례가 있다, 2천만 원 더 보내라」며 가족과 교회 연락처를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판결문의 「2천만 원 더」라는 표현으로 보아 그 전에 이미 일정한 돈이 오간 것으로 보이지만, 기소된 것은 추가 2,000만 원 요구 부분이고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그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공갈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위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해도, 응하지 않으면 가족과 교회에 사진을 알리겠다는 식으로 요구하면 권리 행사가 아니라 공갈입니다.

그럼에도 결과는 선고유예였습니다. 검사도 벌금 100만 원만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고,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며,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직후의 감정 상태가 그 참작 사유로 보입니다.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 보면 강요는 벌금 200만 원 이상이 대부분이고 선고유예는 드뭅니다. 외도 문제로 상대방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는 행위는 강요·공갈 외에 명예훼손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상 위자료 문제가 어떻게 정리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협박으로 받은 사직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와 별개로 해고 무효 다툼이 따로 갑니다. 강요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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