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끼어들어 급제동하고 욕설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은 2023. 9. 21. 특수협박 사건(2023고단2807)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수협박
- 선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무엇으로 · 누구에게
- 자동차전용도로 · 급제동 2회 및 욕설
-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3고단2807
무슨 일이 있었나
자동차전용도로 1차로를 달리던 중 다른 차가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차로로 갔다가 다시 1차로로 들어오며 그 차 앞에서 급제동하고, 2차로로 옮겨 창문을 내리고 상대를 가리키며 욕설을 하고, 다시 1차로로 들어오며 또 급제동했습니다. 2017년에도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으로 벌금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 누구에게
자동차전용도로 · 급제동 2회 및 욕설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2017년에도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이후 폭행 혐의로 두 차례 불기소처분을 받아 상당한 폭력 성향이 엿보이는 점
- 보복운전은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복운전은 차끼리 부딪히지 않아도 특수협박으로 처벌됩니다. 운전 중인 차량이 위험한 물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상대 차 앞으로 들어가 급제동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이 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84조)이고, 이 사건은 그중 징역형이 선택됐습니다.
양형의 이유가 먼저 든 것은 같은 전력입니다. 피고인은 2017년에도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으로 벌금을 받은 적이 있었고, 6년 뒤 다시 끼어든 차에 화가 나 급제동을 두 번 하고 창문을 내려 욕설까지 했습니다. 판결문은 이후 폭행 혐의로 두 차례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까지 들어 폭력 성향이 엿보인다고 적었습니다. 처벌받지 않고 끝난 사건도 성향을 판단하는 자료로 쓰인 것입니다.
그래도 실형까지 가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범행을 대체로 자백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보복운전이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함께 적었습니다.
행동만 보면 비슷한데 결과가 갈린 판결이 있습니다. 「급제동 한 번, 그리고 3초」 사건은 끼어든 뒤 급제동 한 번과 약 3초 제동으로 벌금 70만 원이었고, 「「공포심은 느꼈겠지만」 무죄입니다」 사건은 서서히 멈춘 뒤 곧바로 양보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급제동이 두 번이었고 욕설로 의도가 드러났으며 동종 전과까지 있었다는 점에서 세 사건 중 가장 무겁게 나왔습니다. 징역형은 집행유예라도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됩니다.
판결문은 두 차례의 불기소처분이 「공소권없음」이었다고 적었습니다. 공소권없음은 혐의가 있는지와 별개로 공소를 제기할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내리는 처분입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형법 제260조 제3항)이지만, 두 사건이 어떤 사유로 공소권없음이 됐는지는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범행은 2023년 6월 1일 오전 11시 50분쯤 광주 광산구 본덕IC 부근 자동차전용도로 하행선, 편도 2차로에서 일어났습니다. 판결문은 급제동과 욕설을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한 방법으로 적고,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휴대해 협박했다고 봤습니다. 법령의 적용은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에서 징역형을 고른 뒤 제62조 제1항으로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