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서툴다며 이주노동자를 벽돌 팰릿에 랩으로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렸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은 2026. 5. 27. 특수체포, 근로기준법위반 사건(2026고단184)에서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80시간) · 회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수체포, 근로기준법위반
- 선고
-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80시간) · 회사 벌금 500만 원
- 무엇으로 · 누구에게
- 랩으로 팰릿에 결박된 채 지게차로 약 2m 들어 올려져 약 10m 이동
- 양형기준
- 특수체포 — 체포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2분의 1까지 가중 / 근로기준법 제107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6. 5. 27. 선고 2026고단184
무슨 일이 있었나
전남 나주의 레미콘 제조업체(상시 근로자 21명)에서 야적장 업무를 총괄하던 A는 2025년 2월 지게차로 벽돌 포장 작업을 하다가, 스리랑카 국적의 30세 동료 근로자가 벽돌 포장을 서툴게 한다며 「야, 너 이리 와봐, 큐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벽돌이 쌓인 팰릿 앞에 세운 뒤 랩으로 몸통을 팰릿에 감아 고정하고, 지게차로 그 팰릿을 약 2m 들어 올려 약 10m를 이동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며 사회적 문제가 됐고, A와 회사가 함께 기소됐습니다. 재판 중 두 피고인은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무엇으로 · 누구에게
랩으로 팰릿에 결박된 채 지게차로 약 2m 들어 올려져 약 10m 이동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함
-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 A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A와 가족·지인들이 재범 방지를 다짐
- 회사는 2004년 설립 이후 납세·기부·지역사회 기여를 해 옴
- 사건 이후 회사가 이주노동자 노동인권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지게차 안전보건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고충 처리 시스템을 구축
불리하게 본 사정
- 일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이주노동자를 결박해 지게차로 들어 올려 조롱함
- 피해자가 상당한 모멸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음
- 지게차에서 떨어졌다면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 사고가 날 수 있었음
- 회사가 사회 문제로 대두될 때까지 직장 내 인권침해 방지·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의 죄명은 폭행이나 상해가 아니라 「특수체포」입니다. 체포는 사람의 몸을 구속해 행동의 자유를 빼앗는 것으로, 묶거나 붙잡아 두는 것이 대표적입니다(형법 제276조 제1항). 피해자의 몸통을 랩으로 팰릿에 감아 고정한 순간 체포가 됐고, 그 상태로 지게차를 이용했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체포한 특수체포가 됐습니다(제278조). 특수체포는 체포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지게차가 위험한 물건이 되는 것은 지게차 자체가 흉기여서가 아니라 사용된 방법 때문입니다. 판결은 결박된 사람을 약 2m 들어 올려 10m를 옮긴 것을 두고 「지게차에서 낙하했다면 자칫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이 목록의 다른 사건들도 자동차, 유리병, 집기처럼 원래 용도는 다른 물건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방식으로 쓰이면 위험한 물건으로 봤습니다.
같은 행위에 근로기준법 위반도 겹쳤습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가 사고나 그 밖의 어떤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07조). A는 회사 직원이었지만 야적장 업무를 총괄하며 회사를 위해 행위하는 「사용자」로 인정됐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양벌규정(제115조)으로 회사도 함께 처벌해, 회사에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양형 이유에는 이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직접 적혀 있습니다.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짐에 따라 우리 사회의 다수 구성원들은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인권실태에 관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대목입니다. 회사에 대해서도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로서 직장 내 인권침해를 막고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었는데 사회적 문제가 될 때까지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나온 데에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두 피고인은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A에게 처벌 전력이 없었고, 회사는 사건 이후 이주노동자 노동인권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지게차 운전자 안전보건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고충 청취 체계를 만들었다는 점도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대신 A에게는 사회봉사 180시간이 붙었습니다.
직장에서 일어나는 「장난」이나 「군기 잡기」는 가해자에게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묶거나 가두는 순간 체포·감금이 되고, 장비가 쓰이면 특수범죄로 올라가며, 가해자가 관리자 위치에 있으면 근로기준법 위반과 회사 처벌까지 따라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다친 기록이 없는데도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