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자를 들었지만 무죄였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은 2024. 8. 14. 특수폭행 사건(2023고정1071)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수폭행
- 선고
- 무죄
- 무엇으로 · 누구에게
- 주점 · 의자를 들었다는 혐의
-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4. 8. 14. 선고 2023고정1071
무슨 일이 있었나
밤 9시 20분경 술에 취해 길을 가다 주점 안에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 「죽이겠다」며 옆 테이블 의자를 높이 들어 내려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본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그 사람을 보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함께 있던 지인을 보고 들어갔고, 그 지인과 말다툼하다 의자를 밀쳤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엇으로 · 누구에게
주점 · 의자를 들었다는 혐의
유리하게 본 사정
-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부인한 점
- 주점 업주인 목격자의 진술이 공소사실과 맞지 않은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의 쟁점은 의자를 들었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무엇을 하려고 들었느냐였습니다.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을 폭행한 경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261조), 「죽이겠다」며 겁을 준 부분까지 인정되면 특수협박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284조). 어느 쪽이든 검사가 그 행위와 대상을 증명해야 합니다.
무죄의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입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사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던 지인을 보고 들어갔고, 그 지인과 다투다 의자를 밀쳤을 뿐」이라고 같은 말을 유지했습니다. 여기에 주점 업주인 목격자의 진술이 공소사실과 맞지 않았습니다. 업주는 피고인이 의자를 들고 있는 것을 봤지만, 피해자가 아닌 그 지인 쪽으로 밀치는 것 같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같은 주점 사건이어도 증명이 된 경우는 결과가 다릅니다. 「맨손은 공소기각, 의자를 던진 사람만 벌금」에서는 의자를 던진 행위가 인정되어 합의를 했는데도 벌금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빈 소주병을 들어 올렸을 뿐입니다」는 병을 들어 올린 것만으로 특수협박이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물건을 든 동작은 비슷해도, 겨냥한 상대와 의도가 증명됐느냐가 유죄와 무죄를 갈랐습니다.
특수폭행·특수협박은 단순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은 단순폭행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합의로 끝나지 않고, 이 사건처럼 사실관계를 다투는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 그 일행의 진술은 달랐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들어와 의자를 높이 들고 「죽이겠다」고 했고, 일행 두 명이 놀라 의자를 잡고 말린 뒤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업주는 피고인이 들어올 때 인사만 하고 주방에 들어가 있다가 큰 소리를 듣고 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쪽의 말이 정면으로 엇갈린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쪽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유죄가 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의자로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았고, 의자를 피해자 쪽으로 내려치거나 휘두르지도 못했습니다. 말로 위협했을 뿐, 가까이 다가가 때릴 듯이 휘두르거나 던져 물리적 힘을 쓴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