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국물이 든 프라이팬을 던졌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은 2023. 6. 21.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건(2022고단6295)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 선고
- 벌금 500만 원
- 무엇으로 · 누구에게
- 식당 · 프라이팬·유리컵·스테인리스통·철제의자 · 피해자 2명 + 경찰관
-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2고단6295
무슨 일이 있었나
밤 11시 55분경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사소한 시비가 붙었습니다. 뜨거운 닭발 국물이 든 프라이팬을 한 사람을 향해 던져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의 팔과 가슴에 국물이 닿게 했고, 이어 프라이팬·유리컵·스테인리스통·철제 의자를 던지고 스테인리스통으로 뒤통수를 내려쳤습니다.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도 폭행했습니다.
무엇으로 · 누구에게
식당 · 프라이팬·유리컵·스테인리스통·철제의자 · 피해자 2명 + 경찰관
유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들이 사건 사흘 뒤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공판 중에도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점
- 경찰관들에게 각 100만 원씩 공탁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뜨거운 국물이 든 프라이팬을 던져 자칫 큰 상해를 입힐 수 있었던 점
- 폭행의 행위태양이 몹시 좋지 않은 점
-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폭행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뜨거운 국물이 든 프라이팬은 이 판결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됐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을 때리면 특수폭행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61조). 위험한 물건은 미리 준비한 흉기일 필요가 없어서, 이 사건처럼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프라이팬·유리컵·스테인리스통·철제 의자가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재판이 끝나지 않은 이유는 조문에 있습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제260조 제3항), 특수폭행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건 사흘 뒤 합의했고 공판 중에도 선처 탄원서를 냈지만, 이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됐을 뿐 공소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부분은 공무집행방해(제136조 제1항)로 함께 판단됐습니다.
판결문에는 형을 올린 사정과 내린 사정이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든 프라이팬을 던져 자칫 큰 상해가 날 수 있었던 점, 행위태양이 몹시 좋지 않은 점, 경찰관까지 폭행한 점은 불리했습니다. 반면 피해자들과 사흘 만에 합의한 점, 경찰관들에게 각 100만 원씩 공탁한 점이 유리하게 반영돼 징역형이 아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에 벌금 선택지가 남은 것은 특수폭행으로 기소됐기 때문입니다. 「접시로 머리를 여덟 번, 전치 6주입니다」처럼 상해가 인정돼 특수상해가 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제258조의2 제1항)만 남고 벌금형은 없습니다. 같은 벌금이라도 액수는 사정에 따라 갈립니다. 「소주병을 던졌고, 벌금 1,000만 원입니다」는 별건 상해까지 함께 재판받아 경합범으로 가중됐고 동종 전과와 누범기간도 있어 벌금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경찰관 폭행은 2022년 8월 30일 0시 25분쯤 길에서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의 배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경찰관이 이를 말리자, 그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왼쪽 손과 팔뚝을 할퀴었습니다. 판결문은 이를 112 신고처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적었습니다.
법령의 적용에는 처리 순서가 적혀 있습니다. 두 피해자에 대한 특수폭행은 서로 상상적 경합으로, 두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도 서로 상상적 경합으로 묶였습니다(형법 제40조). 그다음 특수폭행과 공무집행방해를 경합범으로 가중했습니다. 벌금 5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5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고,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 2심에서는 항소가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