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장을 누가 먼저 들었는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전지방법원은 2022. 6. 23. 특수상해 → 상해 사건(2020노3156)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수상해 → 상해
- 선고
- 벌금 200만 원
- 무엇으로 · 누구에게
- 신발장으로 · 기숙사 동료
-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0노3156
무슨 일이 있었나
회사 기숙사 복도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옥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상대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스테인리스 재질의 신발장으로 밀쳐 팔에 열상과 두부 타박상을 입혔다는 혐의로 특수상해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특수상해를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신발장을 위험한 물건으로 휴대했다는 부분은 증명이 없다고 보고, 일반 상해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무엇으로 · 누구에게
신발장으로 · 기숙사 동료
유리하게 본 사정
-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일부라도 인정하지 않는 점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죄명이 특수상해에서 상해로 내려오면서 형의 종류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일반 상해(제257조 제1항)는 징역 외에 벌금형도 정해져 있어 벌금을 고를 수 있습니다. 1심의 징역 6개월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이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으로 바뀐 출발점이 여기입니다.
항소심이 문제 삼은 것은 물건의 성질이 아니라 「휴대」의 증명이었습니다. 휴대는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몸이나 몸 가까이에 지니는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 중 누가 먼저 신발장을 들고 와 내려쳤는지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목을 때리고 신발장을 사이에 두고 밀친 부분은 일반 상해로 남았습니다. 무죄로 본 부분은 유죄인 상해죄와 같은 공소사실 범위 안에 있어 주문에 따로 무죄를 적지 않았습니다.
벌금액은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이 맞선 결과입니다.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이 형을 낮췄습니다. 반면 범행을 일부라도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함께 낸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목록의 「휴대전화로 머리를 다섯 번 내려쳐 특수상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입니다」는 특수상해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누구나 들고 다니는 휴대전화였지만 금속 재질과 크기·무게, 서서 머리를 내려친 방식, 6바늘을 꿰맨 결과를 근거로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수상해가 빠진 것은 신발장이 위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먼저 그것을 들고 와 내려쳤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먼저 신발장을 들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었고, 법원은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피해자는 신발장이 옥상 어디에 있었는지, 어느 부위를 잡고 내려쳤는지 기억하지 못했고, 피고인이 신발장을 가지러 가는 동안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툼이 끝난 뒤 피고인의 몸을 물로 닦아 주고 먼저 식사를 제안한 것도 이례적이라고 봤습니다.
피고인은 먼저 맞아서 막았을 뿐이라며 정당방위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서로 싸우는 사이에서는 공격과 방어가 연속적으로 교차해 어느 한쪽 행위만 떼어 방어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률상 처단형은 벌금 5만 원~1,000만 원이었고, 벌금형을 골라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2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며, 상고는 2022년 9월 29일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