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불 택배비를 바로 보내 달라는 말에, 화단의 보도블록을 머리 위로 들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제주지방법원은 2026. 9. 14. 특수협박 사건(2026고정85)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수협박
- 선고
- 벌금 150만 원
- 무엇으로 · 누구에게
- 택배기사 1명 · 다치지 않음
- 양형기준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제주지방법원 2026. 9. 14. 선고 2026고정85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6월 30일 오후 1시 35분쯤 제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택배기사(41세)에게서 주문한 자동차 전조등을 받으며 착불 택배비를 바로 입금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판매 회사와 택배비 문제로 통화로 다툰 뒤 택배비를 송금했지만 분이 풀리지 않자, 화단 위의 보도블록(가로 12cm, 세로 22.5cm)을 오른손으로 머리 위로 들고 욕설을 하며 택배기사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무엇으로 · 누구에게
택배기사 1명 · 다치지 않음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보도블록을 머리 위로 들고 욕설을 하며 다가가 위협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협박하면 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휴대」는 손에 들거나 몸에 지니는 것으로 충분하고, 실제로 휘두르거나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보도블록처럼 원래 무기가 아닌 물건도 쓰는 방법에 따라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할 수 있으면 위험한 물건이 됩니다.
피고인은 착불로 온 택배를 받으면서 택배비를 바로 입금해 달라는 말을 듣고, 판매 회사와 택배비 문제로 다툰 뒤 돈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화가 가라앉지 않자 화단의 보도블록을 집어 머리 위로 들고 「너네 사장이 그렇게 시키디」, 「내가 돈 빼 먹는 도둑놈도 아니고」 등 욕설 섞인 말을 하며 택배기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아파트 CCTV 영상 캡처가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법원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별도의 양형 이유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같은 목록의 「무인발급기에서 서류가 안 나와서 돌을 던졌습니다」는 돌을 실제로 던진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었고, 「의자를 들었지만 무죄였습니다」는 위험한 물건을 든 것이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칼을 들었는데 벌금 500만 원입니다」도 함께 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