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을 던졌고, 벌금 1,000만 원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은 2023. 6. 21. 특수폭행, 상해 사건(2022고단6295)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수폭행, 상해
- 선고
- 벌금 1,000만 원
- 무엇으로 · 누구에게
- 식당 · 소주병 1회 · 관자놀이 명중 · 별건 상해(약 3주 뇌진탕 등)
-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2고단6295
무슨 일이 있었나
같은 식당에서 같은 시비 중에 소주병을 한 사람을 향해 던졌는데 빗나가 다른 사람의 왼쪽 관자놀이에 맞았습니다. 이보다 앞선 같은 달 9일에는 다른 곳에서 사람을 때려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힌 상해 사건이 있어 함께 재판받았습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건 있었고, 다른 죄의 누범기간 중이었습니다.
무엇으로 · 누구에게
식당 · 소주병 1회 · 관자놀이 명중 · 별건 상해(약 3주 뇌진탕 등)
유리하게 본 사정
- 소주병 사건 피해자들이 친구 사이로 사건 직후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 탄원서도 낸 점
- 상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소주병을 던지면 단순폭행이 아니라 특수폭행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형법 제261조). 소주병은 깨지면 흉기가 되기 때문에 판례에서 전형적인 위험한 물건으로 봅니다. 식탁 위에 원래 있던 병이라도 손에 드는 순간 「휴대」가 됩니다.
겨냥한 사람이 아니라 옆 사람이 맞았어도 폭행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병은 한 사람을 향해 던져졌지만 빗나가 다른 사람의 왼쪽 관자놀이에 맞았습니다. 법원은 겨냥당한 사람과 실제로 맞은 사람을 모두 피해자로 보고, 병 한 번에 두 사람이 폭행당한 부분을 상상적 경합으로 하나의 죄처럼 처리했습니다(형법 제40조).
벌금 1,000만 원은 특수폭행 하나에 대한 형이 아닙니다. 이 피고인은 소주병 특수폭행과 별건 상해로 함께 재판받았고, 두 죄는 경합범으로 가중됐습니다(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소주병 사건 피해자들은 친구 사이로 사건 직후 합의했고, 상해 피해자에게는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건이고,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다는 점이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또 특수폭행은 단순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 규정(제260조 제3항)이 없어서 합의해도 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의 「칼을 들었는데 벌금 500만 원입니다」와 비교하면 물건만 보면 칼이 더 위험한데 벌금은 소주병 쪽이 두 배입니다. 같은 식당 사건의 배우자는 「뜨거운 국물이 든 프라이팬을 던졌습니다」에서 더 많은 물건을 던지고도 500만 원이었습니다. 다만 이 피고인은 별건 상해까지 함께 처벌받았고 동종 전과와 누범기간도 있어, 던진 물건만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판결에는 식당 사건과 별개로 병합된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8월 9일 자정쯤 용인의 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있던 방에 들어가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구조물에 부딪히게 했습니다. 피해자가 넘어지자 목을 조른 뒤 다시 얼굴을 때려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혔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수원지방법원 2023노3993 사건에서 2024년 5월 23일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판결문 법령의 적용을 보면 누범기간이라는 사정은 누범가중 조항으로 적히지 않고 양형의 이유에만 불리한 사정으로 적혔습니다. 특수폭행과 상해 모두 벌금형이 선택됐습니다. 벌금 1,0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10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고,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돈을 먼저 내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