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지능지수 42의 아들이 위험한 물건으로 부모를 다치게 했습니다, 2심 법원은 그를 위한 「이해하기 쉬운 판결」을 따로 썼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6-09-18 선고 2025노2624 (1심 2025고단2307) · 특수존속상해, 특수존속폭행, 특수재물손괴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창원지방법원은 2026. 9. 18. 특수존속상해, 특수존속폭행, 특수재물손괴 사건(2025노2624 (1심 2025고단2307))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 빠루망치 몰수) · 1심 선고유예 파기를 선고했습니다.

죄명
특수존속상해, 특수존속폭행, 특수재물손괴
선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 빠루망치 몰수) · 1심 선고유예 파기
무엇으로 · 누구에게
부모 2명 ·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재물손괴
양형기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특수존속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제261조(특수폭행·특수존속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9. 18. 선고 2025노2624 (1심 2025고단2307)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부모를 폭행해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했고,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2심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심한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문장을 공소사실에 추가했습니다. 법원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의 지능지수는 42였습니다. 아버지는 공판에 함께 나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무엇으로 · 누구에게

부모 2명 ·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재물손괴

선 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 빠루망치 몰수) · 1심 선고유예 파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특수존속상해) · 제261조, 제260조 제2항(특수존속폭행) ·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 · 심신미약감경(제10조 제2항), 경합범 가중, 정상참작감경 · 공소장변경으로 1심 직권파기
양형기준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특수존속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제261조(특수폭행·특수존속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쓴 물건
위험한 물건 (빠루망치 몰수)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심한 지적장애(지능지수 42)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함
  •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아버지가 공판에 함께 나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함

불리하게 본 사정

  • 최근 부모에 대한 폭력성이 드러났고 폭력의 수위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재범 위험을 막을 필요가 있음
선고유예가 집행유예로 바뀌어 형은 오히려 무거워졌지만,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쉬운 말로 쓴 판결이 함께 붙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판결문에는 다른 판결문에 없는 단락이 있습니다. 「장애인 등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Easy-Read) 판결의 제공」입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통상의 판결서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2026년부터 시행 중인 대법원 예규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이해하기 쉬운 판결을 함께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각주에는 그 판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적혀 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이 2024년 발간한 「장애인 등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판결서 작성방안」의 내용을 대규모언어모델(LLM) 인공지능에 학습시킨 뒤 「스킬」로 만들어 생성한 이미지라는 설명입니다. 법원이 판결문에 AI로 만든 그림을 붙였다고 스스로 밝힌 드문 사례입니다.

결론은 1심보다 무거웠습니다. 1심은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을 선고하지 않고 미뤄 두었다가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하는 가장 가벼운 처분입니다. 검사가 항소했고, 2심은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1심을 직권으로 파기한 뒤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장변경의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검사가 추가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이 아니라 「심한 지적장애로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오히려 유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심판 대상이 바뀌면 항소심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어 파기하고 다시 판결합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감경과 정상참작 감경을 모두 적용했습니다.

그런데도 형이 무거워진 이유는 양형 이유에 적혀 있습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최근 부모에 대한 폭력성이 발현됐고 폭력의 수위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경각심을 일깨우고 재범을 막기 위한 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보호관찰을 붙인 것도 그 때문입니다.

존속상해·존속폭행은 피해자가 부모라는 이유로 일반 상해·폭행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 위험한 물건을 쓴 사건은 대개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이 나옵니다. 가족 안에서 일어난 폭력은 피해자인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처럼 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그 의사가 양형에만 반영됩니다.

소송경과

1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307 (2025. 10. 31.) 징역 1년 선고유예 → 검사 항소(양형부당) → 2심 창원지방법원 2025노2624 (2026. 9. 18.) 공소장변경으로 원심 파기,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범행에 쓴 물건은 몰수됩니다. 그리고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면 공무원 임용과 경비업 취업이 몇 년간 막힙니다.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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