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 치다 목을 밀렸다고 당구공을 던지고 칼을 꺼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 9. 15. 특수상해, 특수협박, 업무방해 사건(2026고단101627)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수상해, 특수협박, 업무방해
- 선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사회봉사 80시간)
- 무엇으로 · 누구에게
- 전 직장동료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안와내벽 골절 등 · 직원 칼로 위협 · 당구장 영업 방해
- 양형기준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제284조(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9. 15. 선고 2026고단101627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6월 8일 밤 10시 20분쯤, 피고인은 동작구의 한 당구장에서 전 직장동료(53세)와 당구를 치다 자기가 조롱했다는 이유로 상대가 목을 밀치자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여러 번 때렸습니다. 이어 당구대 위의 당구공(지름 61.5mm)을 두 번 던져 한 번은 뒷어깨에 맞혔고, 바지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날 길이 9.5cm)을 꺼내 든 채 상대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얼굴과 가슴을 여러 번 걷어찼습니다. 말리러 온 당구장 직원에게는 칼을 들고 목을 잡아 밀치며 「다치기 싫으면 비켜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약 6분 동안 이어진 소란에 손님들은 당구장을 떠났습니다.
무엇으로 · 누구에게
전 직장동료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안와내벽 골절 등 · 직원 칼로 위협 · 당구장 영업 방해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 맞은 동료, 위협당한 직원, 당구장 사업주 모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초범임
불리하게 본 사정
-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성립합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 건 두 가지, 지름 61.5mm의 당구공과 날 길이 9.5cm의 접이식 칼이었습니다. 당구장 안에 있던 물건도 던지면 위험한 물건이 됩니다.
싸움의 시작은 상대 쪽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조롱했다는 이유로 상대가 먼저 피고인의 목을 밀쳤습니다. 그러나 그 뒤 피고인의 대응은 주먹, 당구공 두 번, 발길질, 칼을 든 채 목을 감아 넘어뜨리기, 도망가는 상대를 다시 걷어차기로 이어졌습니다. 판결문은 이 과정을 6분 남짓한 시간 안에 일어난 일로 적고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손을 댔다는 사정이 이 정도의 반격을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칼은 직접 찌르는 데 쓰이지 않았지만, 들고 있는 것만으로 「휴대」가 됩니다. 특수상해와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범행하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말리러 온 직원에게 칼을 든 채 「다치기 싫으면 비켜라」고 한 것은 특수협박으로 따로 처벌됐습니다.
당구장 영업을 방해한 업무방해도 붙었습니다. 경찰이 피고인을 제지할 때까지 약 6분간 소란이 이어졌고, 겁을 먹은 손님들이 당구장을 떠났습니다. 맞은 사람, 위협당한 사람, 영업을 방해받은 사업주까지 피해자가 세 명인 사건이 된 셈입니다.
피해자는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눈 주변 뼈(안와내벽) 골절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세 피해자 모두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냈고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붙였습니다.
같은 목록에서 칼이 나온 다른 사건들은 칼을 들고 협박만 한 경우 벌금 500만 원,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징역 1년 집행유예였습니다. 이 사건이 상해까지 입히고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에 그친 데에는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와 초범이라는 사정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상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가 유지되는 죄라, 합의가 형을 정하는 사정이 될 뿐 사건을 끝내지는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