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칼을 들었는데 벌금 500만 원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05-29 선고 2023고단8289 · 특수협박, 특수폭행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4. 5. 29. 특수협박, 특수폭행 사건(2023고단8289)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특수협박, 특수폭행
선고
벌금 500만 원
무엇으로 · 누구에게
주거지 · 사시미(칼날 15cm)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5. 29. 선고 2023고단8289

무슨 일이 있었나

연인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집에서 다투던 중, 신발장에 있던 사시미(총 길이 27cm, 칼날 15cm)를 꺼내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상대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함께 기소된 맨손 폭행 부분은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무엇으로 · 누구에게

주거지 · 사시미(칼날 15cm)

선 고
벌금 500만 원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제261조(특수폭행) · 폭행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공소기각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쓴 물건
5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상대가 약혼자로서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 초범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흉기인 칼을 들고 협박하고 폭행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용서받고 선처 탄원까지 받았는데 벌금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건의 맨손 폭행 부분은 공소기각으로 끝났습니다. 손에 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재판이 끝나느냐」를 갈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한 사건 안에서 결론이 둘로 갈렸습니다. 맨손으로 때린 부분은 공소기각으로 끝났고, 사시미를 들고 다가간 부분은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같은 의사가 한쪽에서는 재판을 끝냈고, 다른 쪽에서는 형을 정하는 사정 하나에 그쳤습니다.

차이는 조문에 있습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입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반면 특수폭행(제261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특수협박(제284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칼은 미리 들고 온 것이 아니라 신발장에 있던 것이었지만, 손에 쥐고 「다 죽여버린다」고 말한 순간 「휴대」로 평가됐습니다.

법원이 벌금형을 고른 데에는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했고, 상대가 약혼자로서 용서하며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흉기인 사시미칼을 들고 협박하고 폭행했다는 점을 들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같은 목록의 「소주병을 던졌고, 벌금 1,000만 원입니다」는 이 사건의 두 배입니다. 물건만 보면 칼이 더 위험하지만 그쪽은 별건 상해까지 함께 재판받아 경합범으로 가중됐고, 동종 전과와 누범기간도 있었습니다. 「빈 소주병을 들어 올렸을 뿐입니다」는 합의를 하고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특수협박에서는 물건의 종류보다 전력과 경위가 벌금과 징역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맨손 폭행 부분의 공소기각은 처벌불원 시점을 따졌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판결문은 공소가 제기된 뒤인 2024년 5월 7일 피해자가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했다고 인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공소제기 전에 이미 철회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도 있었지만 진의가 명확하지 않아 그날의 처벌불원서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적었습니다.

특수폭행 부분은 사시미를 한 손에 든 채 손과 발로 상대의 왼쪽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행위였습니다.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모두 벌금형이 선택됐고 경합범으로 가중됐습니다(형법 제37조 전단). 벌금 5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5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상당액을 먼저 내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범행에 쓴 물건은 몰수됩니다. 그리고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면 공무원 임용과 경비업 취업이 몇 년간 막힙니다.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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