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자가 부러지자 다른 의자를 들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울산지방법원은 2024. 7. 16. 특수상해, 특수폭행 사건(2024고단1615)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수상해, 특수폭행
- 선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 무엇으로 · 누구에게
- 주거지 · 의자 2개·유리컵·과도 · 전치 3주
- 판결
- 울산지방법원 2024. 7. 16. 선고 2024고단1615
무슨 일이 있었나
4년간 교제해온 사람의 집에 새벽 12시 40분경 미리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갔습니다. 방에 있던 사람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플라스틱·나무 의자(높이 약 1m)로 여러 번 내리쳤고, 의자가 부러지자 거실에서 나무 의자를 가져와 다시 여러 번 내리쳤습니다. 이어 유리컵으로 머리를 한 번 때리고 주방에서 과도를 가져왔습니다. 전치 3주의 상해였습니다.
무엇으로 · 누구에게
주거지 · 의자 2개·유리컵·과도 · 전치 3주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다른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늦은 밤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 상당 기간 구금돼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의자와 유리컵으로 폭행하고 칼을 바닥에 내리찍으며 위협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점
- 피해자들이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불안과 공포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에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이 함께 적용됐습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며(형법 제258조의2 제1항), 벌금형이 없습니다. 다치게 하지 않은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261조)이어서, 상처가 생겼느냐에 따라 출발선이 달라집니다.
판결문은 양형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특수상해는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의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특수폭행은 제6유형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이고, 처단형은 징역 1년~15년이었습니다. 선고된 징역 1년은 이 범위 안에서 정해졌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이 함께 붙었습니다.
불리한 사정은 범행 방식에 있었습니다. 새벽에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로 들어가 주먹으로 때린 뒤 의자로 여러 번 내리쳤고, 의자가 부러지자 다른 의자를 가져와 다시 내리쳤습니다. 유리컵으로 머리를 때리고 과도까지 가져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법원은 피해자들이 겪은 불안과 공포도 적었습니다. 유리한 정상으로는 범행 인정과 반성, 한 피해자와의 합의, 다른 피해자에 대한 1,500만 원 공탁, 격분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상당 기간 구금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적혔습니다.
같은 죄명의 「접시로 머리를 여덟 번, 전치 6주입니다」 사건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상해 기간은 그쪽이 두 배인데 형은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쓰인 의자·유리컵·과도는 모두 집 안에 원래 있던 물건이었지만, 그 자체로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됐습니다.
두 죄를 합친 권고형은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6개월~2년 7개월이었습니다. 특수상해의 상한 2년에 특수폭행 상한 1년 2개월의 절반인 7개월을 더한 것입니다. 특수폭행에는 처벌불원이 특별감경인자로 들어가 감경영역이 됐습니다. 특수폭행은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죄여서, 합의는 공소기각 사유가 아니라 형을 정하는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여자친구에 대한 특수폭행은 무슨 일인지 이야기해 보라며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과도를 왼손에 든 채 말리는 피해자를 밀치고 다시 얼굴을 때린 것이었습니다. 검사는 압수한 과도 2개와 유리컵의 몰수를 구했지만, 법원은 그 물건들의 소유자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라며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은 판결문 법령의 적용 각주에 적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