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소주병을 들어 올렸을 뿐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청주지방법원은 2025. 9. 11. 특수협박 사건(2025고단945)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수협박
- 선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무엇으로 · 누구에게
- 주점 · 빈 소주병으로 위협
- 판결
- 청주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25고단945
무슨 일이 있었나
술을 마시다 말이 거칠어져 시비가 붙자, 손가락으로 상대 얼굴에 닿을 듯이 삿대질을 하고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탁자 위의 빈 소주병을 들어 위협했습니다.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상대는 곧바로 이쪽을 때려 서로 기소됐습니다.
무엇으로 · 누구에게
주점 · 빈 소주병으로 위협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 피해자와 합의한 점
-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해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점
-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탁자 위의 빈 소주병을 드는 순간 이 사건은 특수협박이 됐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겁을 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84조). 병을 휘두르거나 던지지 않아도, 때릴 듯이 들어 올리며 「죽여버린다」고 말한 것만으로 요건이 채워졌습니다. 판결문은 이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적었습니다.
유리한 사정은 적지 않았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었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벌금이 아니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판결은 소주병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점과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적었습니다. 판결문은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사건의 상대방은 「접시로 머리를 여덟 번, 전치 6주입니다」로 따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쪽은 다치게 했기 때문에 특수상해가 되어 벌금형이 없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범위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제258조의2 제1항). 반면 「급제동 한 번, 그리고 3초」는 같은 특수협박인데 벌금 70만 원이었습니다.
특수협박에는 단순폭행 같은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습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은 단순폭행에만 적용됩니다). 이 사건도 합의가 있었지만 공소기각이 아니라 유죄 판결로 끝났고, 판결문은 합의를 유리한 정상 가운데 하나로 적었습니다.
특수협박은 법정형에 징역과 벌금이 모두 있습니다(형법 제284조). 법령의 적용을 보면 재판부는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을 적용하면서 「징역형 선택」을 적었습니다. 이어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 6개월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유예했습니다. 범행은 2025년 1월 1일 밤 9시 33분쯤 청주의 한 주점에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의 피해자였고, 한 사건번호로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각자에게 국선변호인이 따로 선임됐고, 증거로는 두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현장 CCTV 영상을 확인한 입건전조사보고서, 사진, 진단서 등이 쓰였습니다. 판결문의 유리한 정상 네 가지, 곧 반성, 합의, 서로 싸우다 생긴 경위,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다는 점은 두 사람에게 같은 문장으로 적혔고, 차이는 불리한 정상에서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