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에서 맥주병을 머리로 깨뜨리고, 깨진 병을 들이댔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26. 9. 15. 특수협박 사건(2026고정184)에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과 같은 액수)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수협박
- 선고
-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과 같은 액수)
- 무엇으로 · 누구에게
- 62세 여성 · 깨진 맥주병을 들이대며 살해 위협
- 양형기준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6. 9. 15. 선고 2026고정184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10월 7일 밤 9시 50분쯤 천안의 한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62세 여성에게 다가가 손으로 목을 잡고 조른 뒤, 테이블 위 맥주병을 자기 머리로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고 큰 소리로 위협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 원이 나오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무엇으로 · 누구에게
62세 여성 · 깨진 맥주병을 들이대며 살해 위협
유리하게 본 사정
-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로 보임
불리하게 본 사정
-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음
- 과거 동종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음
- 증거가 명백한데도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하면 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순 협박(제283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지만, 특수협박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조른 뒤 맥주병을 자기 머리로 깨뜨렸고, 깨진 병을 피해자 앞에 들이대며 욕설과 함께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쳤습니다. 깨진 유리병은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할 수 있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합니다. 판결문에는 법원이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직권 수정했다는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벌금 500만 원)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쓴 방법, 여러 차례의 동종 폭력 전과,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을 불리하게 보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과 건강·경제 사정을 유리하게 본 뒤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를 변경할 필요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같은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소주병을 던졌고, 벌금 1,000만 원입니다」는 벌금 상한까지 나왔고, 「빈 소주병을 들어 올렸을 뿐입니다」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였습니다. 같은 유리병이라도 던졌는지, 들었는지, 깨뜨려 들이댔는지와 전과·합의 여부에 따라 형이 갈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