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발급기에서 서류가 안 나와서 돌을 던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저녁 6시 30분경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의 무인민원발급기에 돈을 넣었는데 서류가 나오지 않자 화가 나, 화단의 돌을 집어 발급기 창구 유리와 건물 1층 전면 유리에 던져 유리 4장을 깨뜨렸습니다(수리비 182만 6천 원). 5분 뒤 같은 이유로 그 주차장에 있던 다른 사람의 승용차에도 돌을 던졌습니다. 특수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살고 나온 지 두 달여 만이었습니다.
무엇으로 · 누구에게
행정복지센터 유리 4장(182만 6천 원) · 승용차
선 고
징역 1년 6개월 (실형)
형법 제141조 제1항·제144조(특수공용물건손상),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쓴 물건
2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행정복지센터장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없이 많은 점
-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저지른 점
- 무관한 시민의 차량까지 손괴한 점
돌도 위험한 물건입니다. 단순 재물손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돌을 집어 드는 순간 특수재물손괴로 5년 이하 징역이 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도 실형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용서해도 재판은 계속되고 양형에만 반영됩니다.
공공기관 물건을 부수면 공용물건손상(형법 제141조)이 따로 붙습니다. 화풀이 대상이 관공서일 때 형이 한 단계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범행에 쓴 물건은 몰수됩니다. 그리고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면 공무원 임용과 경비업 취업이 몇 년간 막힙니다.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의자를 들었지만 무죄였습니다
쓴 물건
2
형량
무죄
「공포심은 느꼈겠지만」 무죄입니다
쓴 물건
1
형량
무죄
급제동 한 번, 그리고 3초
쓴 물건
1
형량
벌금 70만 원
맨손은 공소기각, 의자를 던진 사람만 벌금
쓴 물건
2
형량
벌금 100만 원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9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상해치사·폭행치사
판결 5건
죽일 생각이 없었어도, 사람이 죽으면 징역 3년부터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판결 9건
밀친 한 번이 벌금 200만 원입니다
음주운전
판결 22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면허·측정거부·킥보드
판결 7건
취소된 줄 몰랐으면 무죄입니다
번호판·불법튜닝
판결 5건
소음기 하나 바꾸면 죄가 두 개가 됩니다
사기
판결 18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13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대포통장·대포폰
판결 4건
빌려준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보험사기
판결 5건
CCTV와 진료기록이 먼저 도착해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판결 6건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보내주겠다」고 하면 그 순간 사기입니다
유사수신·투자사기
판결 2건
원금을 보장한다고 말하는 순간 불법입니다
불법사채·이자제한
판결 4건
연 20%를 넘는 이자는 받는 순간 죄가 됩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2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개인정보 유출·무단조회
판결 5건
퇴사하면서 안 지운 것도 「유출」입니다
불법녹음·도청
판결 4건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죄가 아닙니다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교통사고·뺑소니
판결 6건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뺑소니·사고후미조치
판결 7건
부딪힌 줄 몰랐다가 가장 위험합니다
반려견 물림사고
판결 5건
목줄을 했느냐가 유죄와 무죄를 가릅니다
의료사고
판결 3건
결과가 나빴다고 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동물학대
판결 4건
때리지 않아도 방치하면 학대입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21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모욕죄
판결 4건
기분 나쁜 말과 모욕은 다릅니다
저작권·이미지 도용
판결 7건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상표법·짝퉁 판매
판결 6건
팔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처벌됩니다
절도·횡령
판결 17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
판결 5건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횡령·배임
판결 5건
증빙을 못 내면 불법영득의사로 추단됩니다
공갈·갈취
판결 6건
고소하겠다며 돈을 받으면 합의금이 아니라 갈취입니다
강요
판결 4건
각서를 쓰게 하면 그 자체가 죄입니다
문서위조
판결 4건
남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순간 위조입니다
강제집행면탈
판결 5건
진짜로 넘겼으면 죄가 아닙니다. 그 증명이 어렵습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5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재물손괴
판결 6건
부수지 않아도 「효용을 해하면」 손괴입니다
스토킹·협박
판결 7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층간소음·이웃분쟁
판결 5건
참는 쪽이 아니라 되갚는 쪽이 처벌됩니다
협박죄
판결 3건
화나서 한 욕설과 협박은 다릅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산업재해 처벌
판결 4건
사람이 죽으면 대표가 법정에 섭니다
업무방해
판결 5건
19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
판결 7건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판결 10건
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판결 4건
집 쓰레기는 과태료, 사업장 쓰레기는 징역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 3건
업으로 하면 벌금이 아니라 2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무고
판결 11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위증죄
판결 3건
선서한 뒤 기억에 반해 말하면 그 자리에서 죄가 됩니다
범인도피·은닉
판결 9건
대신 나서 준 사람도, 부탁한 사람도, 같은 법정에 섭니다
병역법
판결 4건
3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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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