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보여준 신분증은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부산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4구단512 영업정지행정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사건의 결과는 영업정지 1개월 · 기각입니다.
- 사건
- 영업정지행정처분취소 (식품위생법)
- 결과
- 영업정지 1개월 · 기각
- 구청이 내린 처분
- 영업정지 1개월 (기준 2개월에서 1개월 경감)
- 처분 근거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제75조 제1항 제13호 · 구 시행규칙(2024. 4. 19. 총리령 제1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제11호 라목
-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4구단512
무슨 일이 있었나
2023년 9월 23일 저녁 8시 41분, 부산진구의 한 일반음식점. 주인과 아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외국인 종업원이 청소년 세 명에게 술을 팔다 적발됐습니다. 세 명을 대한 방식이 각각 달랐습니다. 한 명은 신분증 실물을 봤고, 한 명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을 봤고, 나머지 한 명은 전에 확인한 적이 있다며 그날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세 명이 낸 신분증은 전부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구청이 내린 처분
영업정지 1개월 (기준 2개월에서 1개월 경감)
가게 쪽이 내세운 사정
- 주인과 아들이 없는 사이 외국인 종업원이 소홀히 한 것이었음
- 세 명 중 한 명은 신분증 실물로 성인임을 확인했음
- 세 명이 제시한 신분증이 모두 위조된 것이었음
- 코로나19 등으로 영업이 크게 어려워져 영업정지가 되면 폐업에 이를 수 있음
법원이 받아주지 않은 이유
- 기억에 의존해 신분증 확인을 생략한 것은 연령 확인 조치로 볼 수 없음
- 신분증 실물이 아니라 휴대전화 사진으로 확인한 것도 연령 확인 조치로 볼 수 없음
- 구청은 이미 기준 2개월에서 1개월을 경감한 처분을 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파는 것을 금지하고, 제75조 제1항 제13호는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분 당시 적용된 개정 전 시행규칙 [별표 23]의 기준은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이었고, 구청은 이를 1개월로 경감해 처분했습니다. 법원은 그 처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쟁점은 신분증 확인의 방식이었습니다. 주인과 아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외국인 종업원이 청소년 세 명에게 술을 팔았고, 세 명을 대한 방식이 각각 달랐습니다. 한 명은 신분증 실물을 봤고, 한 명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을 봤고, 나머지 한 명은 전에 확인한 적이 있다며 그날은 넘어갔습니다. 법원은 「기억에 의존하여 신분증 확인을 생략하거나, 신분증 실물이 아니라 사진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연령 확인 조치를 충실히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게 쪽이 내세운 사정도 적지 않았습니다. 세 명이 낸 신분증이 모두 위조였다는 점, 한 명은 실물로 확인했다는 점, 주인이 없는 사이 종업원이 소홀히 한 것이라는 점, 코로나19 등으로 영업이 어려워 영업정지가 되면 폐업에 이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은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할 수 있고(대법원 2014두8773), 처분의 상대방은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라 종업원의 행위도 그대로 영업자에게 돌아왔습니다. 구청이 이미 절반을 경감했다는 점도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같은 죄명의 「기소유예를 받았는데도 한 달을 닫았습니다」는 기소유예 덕에 2개월이 1개월로 줄었지만 그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종업원이 벌금을 받았고, 위반도 가볍지 않다며 감경이 없었습니다」는 종업원의 벌금이 확정됐고 위반 정도도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봐 2개월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2024년 4월 19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판 경우의 기준은 1차 7일, 2차 1개월, 3차 2개월로 내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