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를 내지 못해 3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서울행정법원 2021. 4. 15. 선고 2020구단5434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사건의 결과는 과징금 3,000만 원 · 기각입니다.
- 사건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 결과
- 과징금 3,000만 원 · 기각
- 구청이 내린 처분
-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000만 원
- 처분 근거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제75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82조(과징금)
-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1. 4. 15. 선고 2020구단54343
무슨 일이 있었나
2019년 6월 15일 새벽 2시 20분, 서초의 한 일반음식점.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것으로 적발돼 이듬해 2월 영업정지 1개월을 갈음하는 과징금 3,000만 원 처분이 나왔습니다. 주인의 배우자이자 종업원인 사람은 「그 청소년들이 전에도 여러 번 왔고, 그때마다 성인 신분증을 확인했다. 세 차례나 봤기 때문에 성인으로 알았다」고 했습니다. 주인은 그 청소년들을 공문서변조로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구청이 내린 처분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000만 원
가게 쪽이 내세운 사정
- 종업원이 종전 방문 일시를 2019년 5월 16일 밤 11시 30분경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해 진술
- 그 청소년들을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로 고발해 수사까지 진행시킴
- 위조된 신분증에 속았다면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의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음
법원이 받아주지 않은 이유
- 주장을 뒷받침할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인 CCTV 영상을 제출하지 못함
- 청소년 한 명은 「여덟 번쯤 갔는데 두세 번 신분증 요구를 받았고, 실물이 아니라 휴대전화에 저장된 남의 신분증 사진을 보여줬다」고 진술
- 다른 한 명은 「세 번 갔는데 한 번도 신분증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
- 고발한 청소년들에 대해 검사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함
- 한 명에 관한 기억만으로 다른 한 명까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정당화될 수 없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적발은 2019년 6월 15일 새벽이었고, 과징금 처분은 이듬해 2월 13일에 나왔습니다. 가게 쪽은 종전 방문일 중 하나를 2019년 5월 16일 밤 11시 30분경으로 특정하기까지 했지만, 그날 신분증을 확인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등은 내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그런 영상이 주장을 뒷받침할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인데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위반이 청소년의 신분증 도용 때문이 아니라 가게에서 연령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생긴 것이라고 봤습니다. 사건 당일 종업원은 청소년의 신분증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연령 확인 없이 술이 나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습니다.
청소년을 공문서변조로 고발한 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수사에서 나온 청소년들의 진술이 오히려 가게 쪽 주장과 어긋났고,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됐습니다. 그 진술이 그대로 행정소송의 증거로 쓰였습니다.
재량권을 넘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종업원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아 2020년 8월 18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구청은 이 사정과 가게 쪽 주장을 고려해 시행규칙이 정한 정지 기간의 절반을 줄였고, 가게의 뜻에 따라 다시 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바꿔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이것이 법령상 가장 가벼운 처분이고, 처분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거나 그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연령 확인을 매번 하는 것이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손님이 성인으로 확인돼 술을 내줬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담보하는 절차이고, 기억은 불확실할 수 있으며 법령도 기억에 기대 확인을 생략하는 것을 예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건 당일에는 청소년 2명이 낀 일행 4명이 소주 7병을 주문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도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보다 가게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경과
서울고등법원 2021누42438 — 2022. 6. 9. 소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