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잘 팔리던 달의 매출로 과징금이 매겨졌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서울행정법원 2024. 1. 11. 선고 2023구단1523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사건의 결과는 과징금 1,170만 원 · 기각입니다.
- 사건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 결과
- 과징금 1,170만 원 · 기각
- 구청이 내린 처분
-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170만 원
- 처분 근거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제75조 제1항 제13호, 제82조(과징금) ·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제11호 라목, Ⅰ. 일반기준 제15호 바목
-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4. 1. 11. 선고 2023구단15233
무슨 일이 있었나
2022년 11월 28일 밤 9시 30분, 강남의 한 식당. 문을 연 지 일주일쯤 된 가게였고 카타르 월드컵 조별 예선이 한창이라 손님이 몰리던 때였습니다. 종업원이 청소년 세 명에게 신분 확인 없이 술을 팔았고, 검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식당 종업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기소유예를 했습니다. 이듬해 3월 구청이 영업정지 1개월을 예고하자 주인은 과징금으로 바꿔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나온 금액이 1,170만 원이었습니다.
구청이 내린 처분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170만 원
가게 쪽이 내세운 사정
- 종업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 월드컵이 끝난 뒤 매출이 크게 줄어 과징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
- 과징금이 하필 매출이 가장 좋던 시기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됨
- 1,170만 원을 내면 식당 영업에 큰 지장이 생김
법원이 받아주지 않은 이유
- 처분은 관계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음
- 오히려 개업 초기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과징금이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법원이 판단
- 청소년들의 외모가 성숙해 보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연령 확인 없이 술을 판 것이 정당화되지 않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꾸는 건 권리가 아니라 신청입니다. 구청이 사전통지를 보내면 의견제출 기간에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고 내야 하고, 그러면 매출액을 기준으로 금액이 계산됩니다. 가게를 한 달 닫는 손해와 과징금 액수를 비교해서 고르는 자리입니다.
금액이 얼마나 나올지는 신청하기 전에 구청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매출액 구간별 1일당 과징금 금액이 시행령 별표에 있습니다. 매출이 큰 가게일수록 정지 하루의 값이 비싸집니다.
종업원이 기소유예를 받았어도 감경은 딱 절반까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구청은 영업정지 1개월(기준 2개월의 절반)을 예고했고, 주인이 그 30일을 과징금으로 바꾼 것입니다.
과징금은 원래 처분일이 속한 해의 전년도 1년 총매출로 계산합니다. 이 식당은 2022년 10월 31일에 문을 열어 1년치 매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은 12월 31일까지 두 달 매출 6,757만여 원을 기준으로 삼되, 개업 초기 매출이 일시적으로 몰렸을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석 달치 매출로 쳐서 연 매출을 2억 7,028만여 원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에 영업정지 1일당 39만 원을 적용해 30일분 1,170만 원이 나왔습니다.
주인은 소송 전에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냈지만 2023년 10월 10일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처분기준에 맞는다고 곧바로 적법한 것은 아니지만, 기준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맞지 않거나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입을 불이익이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에서 보호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