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과징금이 왔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청주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구합48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소년보호법) 사건의 결과는 과징금 50만 원 · 기각입니다.
- 사건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소년보호법)
- 결과
- 과징금 50만 원 · 기각
- 구청이 내린 처분
- 청소년보호법 제54조 과징금 50만 원 (당초 100만 원에서 감액)
- 처분 근거
-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제1항,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 판결
- 청주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구합482
무슨 일이 있었나
2019년 12월 25일, 청주 청원구의 한 가게. 16세인 손님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술 네 병을 팔았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선고유예가 나왔고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1년여가 지난 2021년 3월, 이번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과징금 100만 원 부과처분이 왔습니다. 시청은 곧 50만 원으로 깎아줬지만 부과 자체를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가게 주인은 「형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으니 과징금은 면제되어야 한다」며 행정심판을 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구청이 내린 처분
청소년보호법 제54조 과징금 50만 원 (당초 100만 원에서 감액)
가게 쪽이 내세운 사정
- 형사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됨
- 그 손님이 전에 왔을 때 신분증을 검사해 나이를 확인한 적이 있다고 주장
- 청소년보호법이 정한 과징금 면제 조항(제54조 제3항)이 있음
법원이 받아주지 않은 이유
- 면제 조항은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쓰는 것인데, 이 사건은 그날 아예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음
- 전에 확인했다는 신분증은 제3자의 것이었고, 원고는 그 뒤 그 손님에게 청소년인 걸 안다며 술 판매를 거부한 적도 있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게 하나가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올 수 있는 것이 최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형사처벌(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둘은 구청의 영업정지나 그것을 갈음한 과징금(식품위생법 제75조), 셋은 이 사건처럼 청소년보호법 제54조에 따른 과징금입니다. 서로 다른 법, 다른 절차라 하나가 끝났다고 나머지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청소년보호법 과징금은 면제 조항이 있긴 합니다.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인 줄 몰랐던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그 손님을 성인이라고 믿게 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고, 설령 몰랐더라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판 이상 과징금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선고유예를 받은 이유가 신분증에 속아서였어야 합니다.
과징금은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깎였습니다. 행정청이 스스로 감액한 경우 소송의 대상은 깎인 뒤 남은 부분입니다. 깎아준 만큼은 이미 없어진 것이라 다툴 게 없습니다.
원고가 내세운 「전에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사정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원고가 2018년 겨울 무렵 그 손님에게서 신분증을 제시받아 확인한 사실은 있었지만, 그것은 제3자의 신분증이었습니다. 법원은 이것만으로 그 손님이 명의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믿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원고는 2019년 초 그 손님에게 청소년인 걸 알고 있다며 술 판매를 거부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건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형사재판은 2020년 8월 13일 선고유예로 끝나 8월 21일 확정됐습니다. 청주시장은 2021년 3월 11일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하고 3월 31일 5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4월 27일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고, 법원도 11월 11일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판결문이 인용한 면제 규정은 「면제할 수 있다」는 형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