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걸리자 넉 달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서울행정법원 2023. 9. 6. 선고 2023구단1180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사건의 결과는 영업정지 4개월 · 기각입니다.
- 사건
-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 결과
- 영업정지 4개월 · 기각
- 구청이 내린 처분
- 영업정지 4개월 (1차·2차 위반 합산)
- 처분 근거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제11호 라목 (1차 2개월 · 2차 3개월)
-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3. 9. 6. 선고 2023구단1180
무슨 일이 있었나
강남의 한 주점. 2022년 2월 21일 저녁 7시에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팔아 적발됐고, 다섯 달 뒤인 7월 13일 밤 9시 40분에 또 같은 일로 적발됐습니다. 그 전인 2021년 11월 14일에도 한 번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구청은 두 건을 묶어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인은 「2차 때는 주방에 있었고, 손님이 한꺼번에 들어와 종업원이 신분증을 못 봤는데, 나는 그 청소년을 2주 전에 왔던 손님으로 착각해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가도 된다고 말했다. 10분도 안 돼 단속됐다」고 했습니다.
구청이 내린 처분
영업정지 4개월 (1차·2차 위반 합산)
가게 쪽이 내세운 사정
- 고의가 아니었고 평소 종업원에게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시해 왔다는 원고의 주장
- 당일 여러 손님이 동시에 입장해 종업원이 곧바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원고의 주장
- 청소년들의 체격이 건장하고 문신이 있는 등 성인의 외양이었다는 원고의 주장
-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2022년 4월경까지 정상 영업이 불가능했다는 원고의 주장
법원이 받아주지 않은 이유
- 주장하는 사정들이 제75조 제1항 단서의 두 사유(위조·변조·도용, 폭행·협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음
- 2021년 11월 14일 적발된 지 넉 달도 안 돼 다시 1차 위반을 함
- 1차 위반 뒤 다섯 달 만에 2차 위반을 함
- 2021년 11월 14일 위반으로 2022년 4월 13일 과징금 1,410만 원 처분을 받고도 다시 2차 위반을 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판결문은 2021년 11월 14일 위반이 먼저 있었는데도 2022년 2월 21일 위반을 「1차」, 7월 13일 위반을 「2차」로 적었습니다. 앞선 위반에 대한 과징금 1,410만 원 처분은 그 사이인 2022년 4월 13일에 나왔습니다. 시행규칙은 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같은 위반을 반복하면 위반횟수마다 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도록 정합니다. 적발이 몰려 있으면 처분서가 한꺼번에 오면서 합산된 기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19일 개정으로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판 경우 1차 7일 · 2차 1개월 · 3차 2개월이 됐고, 3차에 영업허가 취소·폐쇄가 나오던 것이 없어졌습니다. 다만 속은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고, 확인 자체를 안 한 경우까지 자동으로 가벼워지는 건 아닙니다.
청소년 출입 자체가 문제 되는 업종이면 처분이 두 개로 나뉘기도 합니다. 주류 제공 건과 청소년 출입 건이 각각 별도의 처분으로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판결문은 처분기준에 맞는 제재를 언제 위법하다고 보는지부터 적었습니다. 처분기준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맞지 않거나,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등). 이 사건 영업정지 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였습니다.
판결문은 감경 규정도 살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23] 일반기준 제15항 마목·바목은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 없는 사소한 부주의인 경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등에 영업정지를 줄일 수 있게 합니다. 법원은 1, 2차 위반의 내용과 경위에 비춰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의 취지에 비춰 처분으로 지킬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작지 않다고도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