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주민등록증과 카카오 인증서, 세 번째라 두 달입니다
이 사건, 처분은?
서울행정법원 2026. 8. 19. 선고 2026구단51150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사건의 결과는 영업정지 2개월 · 기각입니다.
- 사건
-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 결과
- 영업정지 2개월 · 기각
- 구청이 내린 처분
-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 처분 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3. 제11호 라목 — 청소년 주류 제공 3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6. 8. 19. 선고 2026구단51150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 강서구의 일반음식점 주인이었습니다. 2023년 10월과 2024년 9월에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 이미 두 번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2025년 10월 7일 밤 10시 3분, 청소년 7명에게 술을 팔다 또 적발됐습니다. 그중 1명은 성인인 형의 주민등록증을 내밀었고, 나머지 6명은 휴대전화의 카카오 인증서 생년월일을 보여줬습니다. 구청은 3차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을 내렸고, 주인은 신분증 도용에 속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구청이 내린 처분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가게 쪽이 내세운 사정
- 청소년 1명이 형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함
- 신분증을 확인했고 직원 교육 등 재발방지 조치를 했다고 주장
- 음식점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라고 주장
법원이 받아주지 않은 이유
- 신분증의 나이만 보고 사진과 실물 대조, 주민번호 외워보게 하기 등 추가 확인을 하지 않음
- 카카오 인증서는 공적 증명력이 없고 사진도 없어 나이 확인 수단이 아님
- 같은 위반으로 이미 영업정지 2회를 받고도 반복함
- 이 위반으로 청소년보호법위반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이 확정됨
비슷한 상황이라면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와 시행령 제52조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해 청소년인 줄 몰랐던 사정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일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선고유예 제외) 면제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모두에서 막혔습니다. 법원은 면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고, 주인은 이미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법원이 본 쟁점은 「속았는가, 확인하지 않았는가」였습니다. 형의 주민등록증을 낸 청소년에 대해 주인은 나이만 확인했을 뿐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외워 보게 하는 등 추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은 면밀히 확인했어도 동일인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경우가 아니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성인으로 오인한 경우라고 봤습니다.
나머지 6명이 보여준 카카오 인증서에 대한 판단도 분명합니다. 사기업이 운영하는 인증 수단이라 공적 증명력이 없고 사진도 없어 나이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4항은 술을 파는 사람에게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같은 위반으로 이미 두 번 영업정지를 받은 뒤라 재량권 남용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목록의 「휴대전화로 보여준 신분증은 확인이 아니었습니다」(1개월)와 같은 논리이고, 「두 번 걸리자 넉 달이 나왔습니다」처럼 반복은 처분을 키웁니다. 2024년 4월 개정 기준에서 3차 위반은 2개월이고, 이 처분은 그 기준 그대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