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서 45일로 깎였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부산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4구단79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사건의 결과는 영업정지 45일 · 기각입니다.
- 사건
-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 결과
- 영업정지 45일 · 기각
- 구청이 내린 처분
- 영업정지 45일 (당초 2개월 → 행정심판 일부 인용으로 45일)
- 처분 근거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제75조 제1항 제13호 · 구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제11호 라목
-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4구단79
무슨 일이 있었나
2023년 7월 22일 새벽 2시, 부산 금정구의 한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 세 명에게 술을 팔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주인은 자신이 없는 사이 종업원이 외모와 옷차림을 보고 성인이라고 판단해 술을 내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청은 영업정지 2개월을 내렸고, 주인은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냈습니다. 심판위원회는 2개월을 45일로 줄이라는 일부 인용 재결을 했고, 구청은 그대로 45일로 변경했습니다. 주인은 그것도 무겁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구청이 내린 처분
영업정지 45일 (당초 2개월 → 행정심판 일부 인용으로 45일)
가게 쪽이 내세운 사정
- 주인이 없는 사이 종업원이 외모와 옷차림을 보고 성인이라고 판단해 술을 제공했다는 원고의 주장
- 이 건 외에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
-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원고의 주장
- 이 음식점이 가족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라는 원고의 주장
-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미 2개월을 45일로 줄여줌
법원이 받아주지 않은 이유
- 줄어든 45일도 기준(2개월)과 감경 한도(1/2) 사이에 있어 범위 안의 처분임
- 청소년 주류 제공 금지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다른 식품접객영업자와의 형평을 위해 법 집행을 엄정히 할 필요가 있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순서는 처분 → 행정심판 →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심판은 공짜에 가깝고 몇 달이면 끝나며, 위법하지 않아도 「부당하다」는 이유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위법한지만 봅니다. 감경을 바란다면 심판 단계에서 자료를 다 내야 합니다.
행정심판에서 줄여준 뒤 소송을 내면 날짜 계산이 달라집니다. 소송의 대상은 「줄어든 내용의 당초처분」이고, 제소기간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변경처분서를 받은 날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의 한 건이 이 기간을 넘겨 각하됐습니다.
영업정지 45일은 45일치 매출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임차료와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고, 배달 플랫폼은 그동안 노출이 끊기며, 재개업 뒤 예전 순위로 돌아오는 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과징금으로 바꿀지 결정할 때 함께 따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원은 먼저 처분기준의 성격을 짚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23] 같은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어서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맞지 않거나, 기준대로 한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섣불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판결문이 인용한 대법원 2007두6946 판결의 법리입니다.
처분 경과를 날짜로 보면 이렇습니다. 구청은 2023년 10월 17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11월 28일 일부 인용재결을 했으며, 구청은 12월 27일 45일로 변경했습니다. 원고는 소장에 처분일을 12월 27일로 적었지만, 법원은 이를 10월 17일자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