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3명에게 술을 팔다 걸린 유흥주점이, 처분을 기다리던 중에 청소년 6명에게 또 팔았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창원지방법원 2026. 1. 21. 선고 2025구단121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사건의 결과는 영업정지 49일 · 기각입니다.
- 사건
-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 결과
- 영업정지 49일 · 기각
- 구청이 내린 처분
- 청소년 출입·주류 제공 2회 (3명·6명) · 영업정지 49일
- 처분 근거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청소년 출입·주류 제공 금지), 제75조 ·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 판결
- 창원지방법원 2026. 1. 21. 선고 2025구단121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김해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했습니다. 2023년 8월 새벽 청소년 3명을 신분증 확인 없이 들여보내 4만 원어치 술을 팔았고, 처분이 보류된 사이인 12월 청소년 6명을 다시 들여보내 10만 원어치 술을 팔았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된 뒤 김해시장은 영업정지 49일을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경위에 비춰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구청이 내린 처분
청소년 출입·주류 제공 2회 (3명·6명) · 영업정지 49일
가게 쪽이 내세운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법원이 받아주지 않은 이유
- 청소년 나이 확인 의무를 지키지 않음
- 형사절차와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데 같은 위반을 반복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식품위생법은 유흥주점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술을 파는 것을 금지하고, 시행규칙 [별표 23]에 위반별 영업정지 기간을 정해 둡니다. 청소년 출입은 1차 영업정지 1개월, 주류 제공은 1차 7일 등이고, 둘 이상을 위반하면 가장 무거운 기간에 나머지의 2분의 1을 더합니다. 처분 절차 중에 또 위반하면 다시 2분의 1씩 가중됩니다.
이 사건의 49일은 이 기준표를 그대로 적용한 결과였습니다. 원고는 경위에 비춰 처분이 가혹하다고 했지만, 법원은 기준표가 정한 범위 안의 처분이라고 봤습니다.
기준표에는 위반이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인 경우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원은 청소년보호법상 업주에게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데 같은 위반을 반복한 점에서 사소한 부주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감경은 「할 수 있다」는 재량이지 의무가 아니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원고는 소송 중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영업정지 기간이 미뤄졌습니다. 청소년 주류 판매는 영업정지와 별도로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사건은 벌금 200만 원)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