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벌금을 받았고, 위반도 가볍지 않다며 감경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의정부지방법원 2024. 3. 13. 선고 2023구단6098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사건의 결과는 영업정지 2개월 · 기각입니다.
- 사건
-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 결과
- 영업정지 2개월 · 기각
- 구청이 내린 처분
- 영업정지 2개월 (감경 없음)
- 처분 근거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제11호 라목, Ⅰ. 일반기준 제15호 마목·바목
-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4. 3. 13. 선고 2023구단6098
무슨 일이 있었나
2023년 2월 5일 저녁 5시 20분, 구리의 한 일반음식점. 종업원이 찾아온 청소년 두 명에게 술을 팔다 적발됐습니다. 주인은 그때 수술을 받으려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종업원은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고, 구리시장은 감경 없이 영업정지 2개월을 그대로 내렸습니다. 주인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낸 심판도 기각됐습니다.
구청이 내린 처분
영업정지 2개월 (감경 없음)
가게 쪽이 내세운 사정
- 평소 종업원들에게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수시로 교육해 왔음
- 주인은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어 현장에 없었음
- 청소년 두 명 모두 외양이 성숙해 보였고 한 명은 팔뚝에 문신이 있었음
- 코로나19로 큰 손실을 입은 상태에서 2개월을 닫으면 대출금을 감당하기 어렵고 종업원들의 생계도 위협받음
- 같은 종류의 위반 전력은 17년 전의 것
법원이 받아주지 않은 이유
- 종업원이 두 명 모두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음
- 종업원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아 확정됨 — 기소유예도 선고유예도 아니어서 별표 23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도 어려움
비슷한 상황이라면
약식명령은 법원이 서류만 보고 벌금을 정해 보내는 절차입니다.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대로 두면 확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종업원이 받은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고, 법원은 이를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함께 감경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이유로 들었습니다.
감경 사유를 다시 적으면,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5호 마목은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바목은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벌금은 어느 쪽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입원 중이었다는 사정도, 교육을 해왔다는 사정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영업자의 부재는 이 사건들에서 한 번도 처분을 줄인 적이 없습니다.
판결문은 처분을 아예 면제할 수 있는 규정도 살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했거나, 폭행이나 협박 때문에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판부는 술을 산 두 명이 모두 청소년이었고 종업원이 두 명 모두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2017두48406 판결을 판단 틀로 썼습니다. 처분기준에 맞는다고 곧바로 적법한 것은 아니지만, 기준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거나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쉽게 위법하다고 봐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또 직원을 고용해 이익을 얻는 이상 교육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책임이 쉽게 부인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항소심도 2025년 1월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