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보름 사이 두 번 청소년이 들어온 유흥주점, 「누가 일부러 보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6-06-11 선고 2025구단14814 ·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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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은?

서울행정법원 2026. 6. 11. 선고 2025구단14814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사건의 결과는 영업정지 1개월 15일 · 3일 · 기각입니다.

사건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결과
영업정지 1개월 15일 · 3일 · 기각
구청이 내린 처분
영업정지 1개월 15일 + 3일
처분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 청소년 출입 1차 영업정지 1개월(처분 절차 중 반복 시 1/2씩 가중), 청소년 주류 제공 1차 영업정지 7일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6. 11. 선고 2025구단14814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의 한 유흥주점이었습니다. 2025년 8월 18일 밤 11시 50분 청소년이 출입한 것이 적발됐고, 그 처분 절차가 진행되던 9월 3일 또 청소년이 들어와 술까지 팔았습니다. 구청은 청소년 출입에 영업정지 1개월 15일, 주류 제공에 영업정지 3일을 내렸습니다. 주인은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한 직원이 보복으로 성인처럼 생긴 청소년을 보내 단속을 유도했고, 두 번째는 자기가 없을 때 문신한 남성이 강압적으로 술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청이 내린 처분

영업정지 1개월 15일 + 3일

선 고
영업정지 1개월 15일 · 3일 · 기각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제44조 제2항 제2호·제4호 · 시행규칙 [별표 23] 기준(1개월 15일 및 7일)보다 가벼운 처분
처분 근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 청소년 출입 1차 영업정지 1개월(처분 절차 중 반복 시 1/2씩 가중), 청소년 주류 제공 1차 영업정지 7일 — 구청이 이 처분을 내릴 때 든 조항입니다. 별표는 행정청 내부 기준이라 법원을 묶지 않지만, 아래 사건들에서 법원은 거의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정지 기간
48일 (1개월 15일 + 3일)
처분
영업정지 40일~2개월

가게 쪽이 내세운 사정

  • 그동안 식품위생법 위반 처분 전력이 한 번도 없는 영세자영업자라고 주장
  • 직원의 보복성 단속 유도와 외부 남성의 강요로 생긴 일이라고 주장

법원이 받아주지 않은 이유

  • 단속 유도·강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음
  • 수사기관에서는 그런 사정을 말하지 않고 관리 소홀과 잘못을 인정함
  • 신분증 확인 등 나이 확인조차 하지 않음
  •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같은 위반을 반복함
  • 의견제출 때 오히려 영업정지를 원한다는 의견을 냄
주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잘못을 인정했고, 구청에 낸 의견서에는 영업정지 기간을 정해 「원한다」고 썼습니다. 소송에서 처음 꺼낸 「보복 단속」 주장은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처분은 오히려 기준보다 가벼웠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유흥주점은 청소년 출입 자체가 금지된 업소라, 청소년이 들어오게 한 것과 술을 판 것이 각각 별도의 처분 사유가 됩니다(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2호·제4호). 시행규칙 [별표 23]은 청소년 출입 1차 위반에 영업정지 1개월, 주류 제공 1차 위반에 7일을 정하고, 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같은 위반을 반복하면 위반 횟수마다 기준의 2분의 1씩 더합니다. 그래서 출입 두 번은 1개월 15일이 됐습니다.

주인의 주장은 구체적이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판결문은 단속 유도나 강요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오히려 수사기관 조사 때는 그런 사정을 말하지 않고 주점 관리 소홀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책임을 감수하겠다고 진술했다고 적었습니다. 설령 그런 경위가 있었더라도 신분증으로 나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으니 귀책사유가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신뢰보호 원칙 주장도 막혔습니다. 행정청이 「처분 전력 없는 영세업자는 영업정지를 하지 않겠다」는 식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적이 없고, 영업허가증에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제한 업소」라고 적혀 있었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구청에 낸 의견서에 영업정지 기간을 정해 원한다고 쓴 점도 조사 미비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재량권 남용은 처분을 다투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같은 목록의 「행정심판에서 45일로 깎였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조명이 어두웠다는 말은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2개월)처럼 업주 쪽 사정을 내세운 소송은 대부분 기각됐습니다. 이 사건은 처분이 기준보다 가벼웠다는 점까지 판결문에 적혀, 더 줄일 여지가 없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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