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이 어두웠다는 말은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서울행정법원 2023. 9. 20. 선고 2023구단5304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사건의 결과는 영업정지 2개월 · 기각입니다.
- 사건
-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 결과
- 영업정지 2개월 · 기각
- 구청이 내린 처분
- 영업정지 2개월 (감경 없음)
- 처분 근거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75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제11호 라목
-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3. 9. 20. 선고 2023구단5304
무슨 일이 있었나
2022년 12월 18일 자정 7분, 영등포의 지하 1층 일반음식점. 청소년에게 술을 판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주인은 「가게 조명이 어두워 손님 얼굴을 구분하기 힘든 구조이고, 전혀 청소년으로 보이지 않는 손님 서너 명이 들어왔다가 30분 만에 경찰이 출동해 적발됐다. 누군가 나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일부러 청소년을 보낸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에서는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습니다.
구청이 내린 처분
영업정지 2개월 (감경 없음)
가게 쪽이 내세운 사정
- 가게 조명이 어두워 손님 얼굴을 구분하기 힘든 구조
- 그동안 청소년에게 술을 판 사실도, 단속된 적도 없음
- 가족들이 이 음식점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음
- 고의가 전혀 아니었음
법원이 받아주지 않은 이유
- 「청소년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사정은 제75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면제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음
- 그 단서에 준할 정도로 성인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움
- 형사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돼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누가 일부러 보낸 것 같다」는 주장은 이 사건에서 증거 없이 제기됐고 판단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청소년이 제 발로 들어왔든 누가 보냈든 연령 확인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면제 사유 두 가지 중 실제로 쓸 수 있는 건 사실상 첫 번째, 위조·변조·도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인정받으려면 그날 그 신분증을 실물로 확인한 장면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확인을 안 했으면 위조된 신분증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습니다.
적발 시각이 늦은 사건이 눈에 띕니다. 열 건 중 세 건이 자정에서 새벽 3시 사이였고, 나머지도 대부분 저녁 7시 이후였습니다. 낮에는 잘 오지 않는 단속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위험합니다.
법원은 먼저 재량권 일탈·남용을 어떻게 따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위반의 내용과 정도, 처분으로 지키려는 공익, 영업자가 입을 불이익을 견주어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처분이 정해진 기준에 맞는다면, 그 기준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맞지 않거나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시행규칙 [별표 23]의 1차 위반 기준인 영업정지 2개월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처분을 줄일 수 있는 규정도 검토됐습니다. [별표 23] 일반기준은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 없는 사소한 부주의인 경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 등에 영업정지를 감경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원고는 같은 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고, 법원은 위반 정도도 경미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2023년 4월 24일부터 6월 22일까지였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