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추락한 입소자를 발견하고 20분 뒤 119에 신고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무죄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6-08-20 선고 2024고단3073 · 업무상과실치사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청주지방법원은 2026. 8. 20. 업무상과실치사 사건(2024고단3073)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죄명
업무상과실치사
선고
무죄
결과
요양원 입소자 1명 사망(골반 골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
양형기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6. 8. 20. 선고 2024고단3073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청주의 한 요양원 요양보호사였습니다. 2023년 3월 7일 아침 7시 45분쯤 77세 치매 입소자(청각장애)가 집에 가고 싶다며 방 창문으로 나가다 약 5.2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피고인은 8시 6분쯤 1층에 있는 입소자를 발견해 상태를 확인하고 휠체어로 1층 사무실로 옮겨 지켜보다가, 상태가 나빠지자 8시 28분쯤 119에 신고했습니다. 입소자는 그날 저녁 골반 골절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고, 검사는 「즉시 신고하지 않고 20여 분을 지체했다」며 기소했습니다.

결과

요양원 입소자 1명 사망(골반 골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

선 고
무죄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공소사실 —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모두 증명 부족,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양형기준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결과
사망
형량
무죄

유리하게 본 사정

  • 발견 당시 입소자가 의식이 있었고 외상이나 통증 호소가 확인되지 않음
  • 요양원 낙상 응급상황지침(비응급 시 안전한 곳으로 옮겨 관찰·보고)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보임
  • 보행이 어려운 입소자가 창문으로 떨어졌으리라 예상하기 어려웠음
  • 감정 결과 즉시 신고했더라도 사망을 막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의견

불리하게 본 사정

  •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함
  • 발견 후 약 20분 동안 119에 신고하지 않음
신고가 20분 늦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그 20분이 과실인지, 그리고 그 20분 때문에 숨졌는지를 따로 따졌고, 둘 다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업무상과실치사죄(형법 제268조)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가 모두 증명돼야 합니다.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사람 기준으로 주의의무를 어겼다는 것, 그리고 그 위반이 없었다면 사망이라는 결과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입니다. 법원은 의료사고에 관한 대법원 법리(2022도11163)를 요양보호사에게도 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먼저 과실 부분입니다. 입소자는 발목 신경이 끊어져 특수보행기로만 움직였고, 창문으로 나가려 한 적도 없었습니다. 같은 방에 있던 남편은 화장실 쪽을 가리켰고, 피고인이 요양원장에게 「왜 1층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보고한 통화 기록도 있었습니다. 요양원 지침은 의식이 있고 외상이 보이지 않으면 안전한 곳으로 옮겨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윗선에 보고하도록 돼 있었는데, 당시 입소자는 의식이 있었고 119 구급활동일지에도 외상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감정 기관도 출동한 구급대원조차 골절을 알아채지 못했으니 요양보호사가 확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은 인과관계입니다. 구급대 도착 11분, 병원 이송 12분, 응급실 도착 뒤 색전술 준비에 약 3.5시간이 걸렸습니다. 감정 기관은 추락 직후 신고했어도 치료 시작을 크게 앞당기기 어려웠고, 손상의 정도는 떨어지는 순간 이미 정해졌다고 봤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자문한 병원도 22분 먼저 왔으면 살았을지는 확답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법원은 두 쟁점 모두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항소 여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같은 목록의 「94세를 혼자 일으켜 세웠습니다」는 금고 1년 집행유예였고, 「반찬을 자르러 가위를 가지러 간 4분, 요양원 입소자가 고기에 목이 막혔습니다」는 2심에서 벌금 700만 원이었습니다. 세 사건 모두 요양시설 입소자가 숨진 사고인데, 이 사건만 「그 행동이 아니었으면 살았을까」라는 인과관계에서 결론이 갈렸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합의가 되어 형사가 끝나도 벌점과 면허 처분은 따로 갑니다. 다치게 하고 그냥 갔다면 면허 취소에 결격 4년입니다. 과실치사·치상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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