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을 자르러 가위를 가지러 간 4분, 요양원 입소자가 고기에 목이 막혔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6. 8. 26. 업무상과실치사 사건(2026노1505 (원심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7470))에서 벌금 700만 원 (1심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파기)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업무상과실치사
- 선고
- 벌금 700만 원 (1심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파기)
- 결과
- 요양원 입소자 1명 사망(기도 폐쇄)
- 양형기준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6. 8. 26. 선고 2026노1505 (원심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7470)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요양원의 요양보호사였습니다. 아침 배식을 하다 반찬이 잘게 잘려 있지 않은 걸 보고 가위를 가지러 호실을 잠시 비웠는데, 약 4분 뒤 돌아왔을 때 입소자가 혼자 고기산적 등을 먹다 고기 조각에 기도가 막혀 있었습니다. 입소자는 숨졌습니다. 1심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지만, 2심은 금고형이면 요양보호사 자격이 취소된다는 점 등을 들어 벌금 7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결과
요양원 입소자 1명 사망(기도 폐쇄)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 가위를 가지러 약 4분 자리를 비운 것으로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금고형이면 요양보호사 자격이 취소돼 지나치게 가혹함
- 500만 원을 형사공탁함(유족 수령 거절로 제한적으로 고려)
-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음
- 요양원 배상책임보험으로 손해배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임
불리하게 본 사정
- 음식을 자르지 않은 채 제공하고 자리를 떠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생김
- 유족이 처벌을 원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형법 제268조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금고는 징역처럼 구금되지만 노역이 없는 형이고, 집행유예가 붙어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자격 결격 사유가 되는 직업이 많습니다. 2심 판결문은 이 사건 피고인도 금고형이면 관계 법령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이 취소된다고 적었습니다.
사고는 아침 배식 중에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반찬이 잘게 잘려 있지 않은 걸 확인하고 가위를 가지러 호실을 벗어났고, 약 4분 뒤 가위를 들고 돌아왔지만 그 사이 입소자가 혼자 고기산적 등을 먹다 기도가 막혀 숨졌습니다. 법원은 음식을 자르지 않은 채 제공하고 자리를 떠난 것을 업무상 과실로 봤습니다.
2심은 사망이라는 결과와 유족이 처벌을 원한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자리를 비운 경위상 주의의무 위반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금고형이면 자격 취소로 일을 할 수 없게 돼 지나치게 가혹하며, 전과가 전혀 없고, 요양원의 배상책임보험으로 손해배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500만 원 형사공탁은 유족이 수령을 거절해 제한적으로만 고려됐습니다. 결과는 벌금 700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94세를 혼자 일으켜 세웠습니다」는 돌봄 중 사고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의료사고」 목록의 「목 수술 환자가 「숨쉬기 힘들다」고 했는데 보고하지 않았습니다」는 선고유예였습니다. 돌봄·간호 현장의 사망·상해 사고는 형의 종류(금고인지 벌금인지)가 자격 유지와 바로 연결된다는 점이 이 판결에 드러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