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하다며 놀러 온 지인이 깔렸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은 2023. 6. 9. 업무상과실치사 사건(2023고단916)에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업무상과실치사
- 선고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 결과
- 사망 (두개골 골절·폐 파열 등 다발성 손상, 즉사)
- 양형기준
- 과실치사상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감경영역 금고 4~10개월
-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3고단916
무슨 일이 있었나
창고에서 지게차로 현미 톤백(1개당 1톤)을 쌓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같이 일해 친하게 지내던 67세 지인이 「심심하다」며 현장에 놀러 와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톤백은 모서리가 둥글어 조금만 기울어도 무너지는데, 약간 기울여 쌓은 데다 지인을 대피시키지도 않았습니다. 6미터 높이로 쌓인 톤백이 무너져 덮쳤습니다.
결과
사망 (두개골 골절·폐 파열 등 다발성 손상, 즉사)
유리하게 본 사정
-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음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동종 전력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비슷한 상황이라면
일과 관련된 부주의로 사람이 숨지면 업무상과실치사입니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형법 제268조), 단순 과실치상과 달리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습니다. 유족과 합의해도 재판은 열리고, 합의는 형을 정하는 사정으로만 쓰입니다.
판결문은 주의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피고인은 창고에서 지게차로 1톤짜리 현미 톤백을 쌓고 있었고, 톤백은 모서리가 둥글어 조금만 기울어도 무너지는 물건이었습니다. 약간 기울여 쌓았고, 옆에 있던 지인을 대피시키지도 않았습니다. 6미터 높이로 쌓인 톤백이 무너져 지인은 두개골 골절과 폐 파열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숨진 사람은 일하러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같이 일한 67세 지인이 「심심하다면서 놀러와」 둘러보던 중이었다고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도 법원은 작업하는 사람에게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접근을 막을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고용 관계나 임금이 있었는지와는 무관한 의무입니다.
권고형은 업무상과실치사의 감경영역 금고 4~10개월이었고, 선고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유족과의 합의와 용서, 반성, 동종 전력 없음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도로에 세워둔 트레일러를 뒤차가 받았습니다」 사건은 같은 금고 6개월이었지만 실형이었고, 판결문은 죄질이 무거운 점과 함께 법정에서 말을 바꾼 점, 사망 부분 합의가 안 된 점을 실형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금고형은 노역이 없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다르지만, 전과 기록에는 똑같이 남습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사고는 2022년 3월 12일 오전 8시 35분쯤 전남 장성군의 한 창고에서 났습니다. 피고인은 창고 소유주와 수입 현미 톤백 적재 계약을 맺고 일하던 중이었습니다. 톤백 한 개는 너비 약 120cm, 높이 약 90cm였고, 안에 든 현미는 내용물이 쉽게 움직이는 곡식이었습니다. 판결문은 그래서 한쪽으로 쏠림 없이 차곡차곡 균형 있게 쌓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주문의 금고 6개월은 형법 제268조에서 금고형을 고른 결과이고, 집행유예의 근거는 형법 제62조 제1항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이 미뤄지고, 그 기간을 별일 없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양형기준에서는 유족과의 합의가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라는 특별감경인자로 들어가 감경영역이 적용됐습니다. 재판은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채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