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으로 눕힌 와상 환자를 3시간 반 동안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요양보호사 두 명의 형이 갈렸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울산지방법원은 2026. 5. 28. 업무상과실치사 사건(2025고단3178)에서 A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 B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업무상과실치사
- 선고
- A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 B 벌금 1,000만 원
- 결과
- 측위 자세 고정 미흡·3시간 30분 관찰 공백 → 와상 환자 질식사
- 양형기준
- 업무상과실치사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68조)
- 판결
- 울산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5고단3178
무슨 일이 있었나
울산의 한 노인요양원에 7년 넘게 입소해 있던 83세 와상 환자가 2024년 9월 24일 밤 숨졌습니다. 그날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3층을 맡은 요양보호사는 A(2013년부터 근무)와 B(2024년 3월부터 근무) 두 명이었습니다. 저녁 6시 32분쯤 A가 피해자의 기저귀를 갈고 옆으로 눕히면서 등 뒤에 베개만 받쳤고, 위쪽 다리 무릎을 구부려 자세를 안정시키는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밤 10시 5분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두 사람 모두 체위를 바꾸지도,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사이 피해자의 몸통이 앞으로 쏠려 얼굴이 베개와 침대 바닥에 묻혔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밤 10시 45분 질식으로 숨졌습니다.
결과
측위 자세 고정 미흡·3시간 30분 관찰 공백 → 와상 환자 질식사
유리하게 본 사정
- A·B 모두 잘못을 인정함
- A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유족을 위해 1,000만 원 공탁
- B는 A의 지시를 받아 돕는 역할이었던 것으로 보임
- B는 동종 전과 없음
- B는 유족과 합의, 처벌불원
불리하게 본 사정
-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 A는 그날 피해자를 주로 담당했고, 측위 자세 변경 때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줌
- 유족이 A의 엄벌을 탄원
비슷한 상황이라면
업무상과실치사는 일을 하면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입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금고는 징역과 같이 교정시설에 갇히지만 노역 의무가 없는 형으로, 고의가 아닌 과실범에 주로 선택됩니다.
판결문은 요양보호사의 주의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와상 환자의 기저귀를 갈고 옆으로 눕힐 때는 위쪽 다리의 무릎을 구부려 앞으로 당겨 자세를 안정시켜야 하고, 욕창 예방을 위해 적어도 2시간에 한 번은 체위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등 뒤에 베개만 받친 채 옆으로 눕혀졌고, 3시간 30분 동안 아무도 확인하지 않은 사이 몸이 앞으로 쏠려 얼굴이 묻혔습니다.
두 사람은 공동정범으로 기소됐습니다. 과실범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데, 함께 맡은 업무에서 공동으로 주의의무를 어겨 결과가 생기면 각자가 결과 전체에 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3층 환자를 함께 맡은 두 사람이 모두 체위 변경과 상태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이 공동의 과실로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형은 크게 갈렸습니다. A는 그날 피해자를 주로 담당했고, 직접 옆으로 눕히면서 안정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판단됐습니다. 유족은 A의 엄벌을 탄원했고, A가 1,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B는 A의 지시를 받아 돕는 역할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A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B는 벌금 1,000만 원이었습니다.
요양시설 사고에서 형사책임은 대개 현장의 요양보호사에게 먼저 돌아갑니다. 이 판결도 요양보호사 두 명만 피고인이었고, 시설 운영자나 인력 배치에 대한 판단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한 층을 두 명이 맡았다는 사실만 범죄사실에 적혀 있습니다.
같은 목록의 과실치사 사건들을 보면 사망 사건은 대부분 금고 6개월~1년의 집행유예이고, 유족과 합의하면 벌금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 판결은 한 사건 안에서 그 두 갈래가 동시에 나온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