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도로에 세워둔 트레일러를 뒤차가 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1-02-05 선고 2019고단3168 · 업무상과실치사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울산지방법원은 2021. 2. 5. 업무상과실치사 사건(2019고단3168)에서 금고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업무상과실치사
선고
금고 6개월 실형
결과
사망 (두개골 바닥 개방성 골절 등)
양형기준
과실치사상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기본영역 금고 8개월~2년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19고단3168

무슨 일이 있었나

밤샘주차는 차고지에서만 해야 하는데, 조명이 어두운 공장지대 도로 2차로에 트레일러 섀시를 반사판도 없이 진행 방향과 반대로 세워 뒀습니다. 2019년 5월 하순쯤 세운 그대로였고, 6월 2일 저녁 8시 10분 그 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들이받았습니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66세 동승자가 그날 밤 숨졌습니다.

결과

사망 (두개골 바닥 개방성 골절 등)

선 고
금고 6개월 (실형)
권고형 하한(금고 8개월)보다 낮게 선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양형기준과실치사상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기본영역 금고 8개월~2년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결과
사망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30년 전 1회 외에 동종 전력 없음
  • 사망에 대한 사죄 의사는 밝힘
  • 상대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일부 있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안전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
  • 수사에서는 인정했다가 법정에서 과실을 부인
  • 사망 부분은 합의가 되지 않아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함
바로 위 두 사건과 같은 「사망 + 업무상과실」인데 이쪽만 실형입니다. 판결문은 실형의 이유로 죄질이 무거운 점과 함께, 법정에서 말을 바꾼 점과 사망 부분 합의가 안 된 점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세운 게 아니라며 처음 내놓은 변명은 통화내역 등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직접 사고를 낸 사람이 아닌데 금고 6개월 실형입니다. 죄명은 업무상과실치사로, 업무와 관련된 부주의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68조). 단순 과실치상과 달리 이 죄에는 피해자 측 의사로 재판을 멈추는 조항이 없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까지 갑니다.

과실의 근거는 주차 방식이었습니다. 밤샘주차는 차고지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해야 하는데, 조명이 어두운 공장지대 도로 2차로에 트레일러 섀시를 반사판도 없이 진행 방향과 반대로 세워 두고 2019년 5월 하순쯤부터 그대로 두었고, 행정법규를 어긴 상태로 위험을 만들어 둔 것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됐습니다. 그 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들이받아 뒷좌석의 66세 동승자가 그날 밤 숨졌습니다. 상대 운전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됐지만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었고 형을 정할 때만 참작됐습니다.

형기와 형종이 따로 움직였습니다. 권고형 기본영역은 금고 8개월~2년이었는데, 30년 전 1회 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사죄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가 탄 차 운전자의 과실도 일부 있는 점이 유리하게 참작돼 하한보다 낮은 금고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 결과가 매우 중대해 죄질이 무겁고, 수사기관에서는 인정했다가 법정에서 진실로 보기 힘든 주장으로 과실을 부인했으며, 사망 부분은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망 사고인 「수리를 부탁해 놓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습니다」는 금고 8개월, 「심심하다며 놀러 온 지인이 깔렸습니다」는 금고 6개월로 형기는 비슷하거나 더 길었지만 둘 다 집행유예였습니다. 이 사건만 합의가 되지 않았고 법정에서 말을 바꿨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3년 이하의 금고는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피고인은 법정에서 트레일러를 세운 사람은 지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수사 경과를 봤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약 6시간 뒤인 2019년 6월 3일 새벽 참고인 조사와 6월 13일쯤 피의자신문에서 모두 자신이 운전자라고 인정했고, 조사한 경찰관도 피고인이 1주일 전에 직접 역방향으로 주차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통화내역도 따졌습니다. 피고인은 부산의 컨테이너터미널에서 대기하다 지인에게 옮겨 달라고 부탁했다고 했지만, 터미널 반출입 날짜와 두 사람의 통화 날짜가 겹치는 날은 5월 28일뿐이었고 그날 발신 위치는 울주군 온산읍이었습니다. 법원은 설령 지인이 주차했더라도, 안전장치 없이 세워진 것을 알고도 방치한 이상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합의가 되어 형사가 끝나도 벌점과 면허 처분은 따로 갑니다. 다치게 하고 그냥 갔다면 면허 취소에 결격 4년입니다. 과실치사·치상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실제 형사판결 100선 PDF1심부터 대법원까지 확인한 판결 100건을 한 권으로. 사건·재판 경과·형을 가른 사정을 한 쪽씩 정리했습니다 · 무료 미리보기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