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수리를 부탁해 놓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6-04-21 선고 2026고단202 · 업무상과실치사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전주지방법원은 2026. 4. 21. 업무상과실치사 사건(2026고단202)에서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업무상과실치사
선고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결과
사망 (앞바퀴에 복부·팔·다리 역과, 다발성 손상)
양형기준
과실치사상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감경영역 금고 4~10개월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6. 4. 21. 선고 2026고단202

무슨 일이 있었나

5톤 윙바디 트럭을 몰고 가다 에어가 빠져 도로 옆 공터에 세웠습니다. 평소 이 트럭을 수리해 주던 51세 남성에게 수리를 부탁했고, 그 사람이 조수석 앞바퀴 뒤쪽 차체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사 2.4도 오르막에 적재물이 4~5톤 실린 상태였는데 고임목도 안 대고 사이드 브레이크도 안 채운 채 차 안에서 물건을 정리하다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뗐습니다.

결과

사망 (앞바퀴에 복부·팔·다리 역과, 다발성 손상)

선 고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양형기준과실치사상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감경영역 금고 4~10개월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결과
사망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 인정
  • 유족과 합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 1992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오르막에 4~5톤을 실은 채 고임목과 사이드 브레이크를 모두 생략
판결문의 표현은 「사소한 부주의」입니다. 고임목 하나, 사이드 브레이크 한 번입니다. 그리고 수리를 부탁받아 차 밑에 들어간 사람에 대해서도, 운전사인 피고인에게 수리·점검 과정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은 과실치사가 아니라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됐습니다. 일반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67조)이지만,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268조)입니다. 업무상과실에는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조항이 없어, 유족과 합의했어도 판결까지 갔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을 화물트럭의 운전사로서 수리·점검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적었습니다. 에어가 빠진 5톤 트럭을 경사 2.4도 오르막 공터에 세우고 평소 이 트럭을 수리해 주던 피해자에게 수리를 부탁했는데, 적재물 4~5톤이 실린 상태에서 고임목도 대지 않고 사이드 브레이크도 채우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물건을 정리하다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자 차가 뒤로 밀렸고, 차체 밑에서 수리하던 피해자가 조수석 앞바퀴에 역과돼 숨졌습니다.

판결문은 이를 「사소한 부주의」라고 표현하면서도, 「쐐기나 고임목 등을 설치하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는 등」이라고 지켜야 했던 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했고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며, 1992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다는 점이 참작됐습니다. 그 결과 권고형 감경영역(금고 4~10개월) 안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사회봉사 120시간이 함께 붙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심심하다며 놀러 온 지인이 깔렸습니다」는 작업하던 사람이 아니라 구경하러 온 지인이 숨진 사건으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였습니다. 반면 「도로에 세워둔 트레일러를 뒤차가 받았습니다」는 같은 사망·업무상과실인데 금고 6개월 실형이었고, 판결문은 죄질이 무거운 점과 법정에서 말을 바꾼 점, 사망 부분 합의가 안 된 점을 실형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적었습니다.

법령의 적용을 보면 업무상과실치사(형법 제268조)에서 금고형을 골랐고, 판결문이 적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금고 1개월~5년이었습니다. 금고는 징역처럼 교도소에 수용되는 형이지만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여기에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범죄사실을 보면 일은 2025. 6. 10. 오전, 무주군의 편도 1차로 도로를 달리던 중 에어 빠짐 현상이 생기면서 시작됐습니다. 피고인은 도로 오른쪽 공터에 차를 세웠고, 시동이 켜져 있는데도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같은 날 오후 1시 57분쯤 무주군 보건의료원에서 숨졌습니다. 증거로는 사망진단서, 피의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캡처 사진, 구급활동일지 등이 쓰였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합의가 되어 형사가 끝나도 벌점과 면허 처분은 따로 갑니다. 다치게 하고 그냥 갔다면 면허 취소에 결격 4년입니다. 과실치사·치상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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