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얼굴을 전단지 6만 장에 「공개 수배」로 뿌렸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전주지방법원은 2018. 12. 19.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 모욕 사건(2018고단1548)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 모욕
- 선고
- 공소기각
- 어디에 · 무슨 말
- 전단지 5~6만 부 + 60명 단체 채팅방
- 판결
- 전주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8고단1548
무슨 일이 있었나
회사 사장이 홍보 전단지에 직원 두 명의 사진을 싣고 「음주운전 걸려서 면허정지 처분받고 월급 감봉당하고 사장 눈 밖에 난 직원」, 「얼굴 공개 수배함」이라는 문구를 넣어 전주 일대 상가·주택가·주차장 차량에 5~6만 부를 뿌렸습니다. 넉 달 뒤에는 직원 60여 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도 비슷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어디에 · 무슨 말
전단지 5~6만 부 + 60명 단체 채팅방
유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
불리하게 본 사정
- 전단지 5~6만 부 배포
- 직원 60여 명 단체 채팅방 게시
- 고용주가 직원을 상대로 한 행위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은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으로 끝났습니다. 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에 재판 자체를 닫은 것입니다.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죄(제311조)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내자, 명예훼손 부분은 처벌불원으로, 모욕 부분은 고소취소로 각각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행위 자체의 규모는 컸습니다. 회사 사장이 직원 두 명의 사진을 홍보 전단지에 싣고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와 감봉을 당했다는 내용과 「얼굴 공개 수배함」이라는 문구를 넣어 전주 일대에 5~6만 부를 뿌렸습니다. 넉 달 뒤에는 직원 60여 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도 비슷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종이 전단지는 형법의 명예훼손으로, 채팅방 게시는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으로 따로 기소됐습니다.
적힌 내용이 사실이었더라도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형법은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인터넷에 비방할 목적으로 올리면 사실이어도 3년 이하로 올라갑니다. 진실하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처벌하지 않는데(제310조), 고용주가 직원을 조롱하듯 「수배」라고 부른 것은 그런 사정과 거리가 멉니다. 다만 이 사건은 합의가 먼저 이뤄져 그 판단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같은 공소기각이라도 다른 판결과 나란히 보면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300명 단톡방에 25번 썼는데 처벌은 없었습니다」 사건도 고소 취소로 내용 판단 없이 끝났습니다. 반면 「여행비를 덜 냈다며 손님 5명의 여권을 올렸습니다」 사건은 사실이었는데도 보복으로 평가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처벌불원이나 고소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있어야 공소기각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