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실에서 엘리베이터 CCTV를 직원 바로 뒤에서 같이 봤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6. 9. 1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26고정264)에서 선고유예 (유예한 형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선고
- 선고유예 (유예한 형 벌금 30만 원)
- 무슨 정보 · 어디로
-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열람 · 정보주체 동의 없음
- 양형기준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 9. 15. 선고 2026고정264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3월 27일 광명의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그날 아침 7시 35분쯤 엘리베이터 CCTV에 찍힌 주민의 영상을 확인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영상을 확인하던 사람 바로 뒤에서 화면을 함께 봤습니다. 영상에 찍힌 주민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CCTV를 직접 보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인 진술 등을 근거로 뒤에서 같이 열람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무슨 정보 · 어디로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열람 · 정보주체 동의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
- 개인정보가 담긴 정보를 얻는 것이 법에 저촉된다는 인식이 낮았던 것으로 보임
불리하게 본 사정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CCTV 영상을 열람함
- 열람 사실 자체를 부인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뿐 아니라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CCTV에 찍힌 사람의 모습도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이면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영상을 직접 틀거나 파일을 받아 가지 않았습니다. 경비실에서 다른 사람이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확인하는 동안 바로 뒤에 서서 함께 봤을 뿐입니다. 피고인은 직접 시청하거나 영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증인의 법정 진술과 관리사무소가 회신한 자료 등을 근거로 뒤에서 같이 열람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제공받은 것」으로 봤습니다.
형은 벌금 30만 원을 정한 뒤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개인정보가 담긴 정보를 얻는 것이 법에 걸린다는 인식이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이지만 2년 동안 문제없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처분입니다.
같은 목록의 「관리소장이 회장 선거 이의신청 기각 공고에 낙선자 실명을 적었습니다」도 아파트 안에서 생긴 사건으로 선고유예였습니다. 「단톡방에 서류 사진을 올렸습니다」는 벌금 6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보를 넘긴 쪽이 아니라 받은 쪽이 처벌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