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학교가 소송대리인에게 생활기록부를 보낸 건 무죄입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06-22 선고 2023고정2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2023. 6. 2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23고정2)에서 무죄 (주무관·학교법인 모두)를 선고했습니다.

죄명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선고
무죄 (주무관·학교법인 모두)
무슨 정보 · 어디로
학교생활기록부·건강기록부 · 소송 상대방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 6. 22. 선고 2023고정2

무슨 일이 있었나

고등학교 행정실 주무관이었습니다. 졸업생이 재학 중 체육대회에서 다친 일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항소심 대응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학교법인이 선임한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항소심 대응을 위해 그 사람의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록부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교내 담당자들에게서 받아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주무관과 학교법인이 함께 기소됐습니다.

무슨 정보 · 어디로

학교생활기록부·건강기록부 · 소송 상대방

선 고
무죄 (주무관·학교법인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9호·제10호, 제59조 제2호·제3호 — 누설·유출에는 해당하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어 처벌할 정도의 위법성이 없다고 봄(형법 제20조), 학교법인은 양벌규정으로도 처벌 불가 · 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23노2558(2024. 8. 14.) 항소기각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대상 인원
1명
형량
무죄

유리하게 본 사정

  • 오로지 소송 수행을 위한 소송대리인의 요청에 따른 제공으로, 개인적인 이익이나 목적이 없었던 점
  • 소송대리인에게서 위법이 아님을 확인받은 뒤 제공했고, 자료가 소송에만 쓰여 법원 외 제3자가 알게 될 가능성이 없었던 점
  • 어차피 문서제출명령 등으로 제공될 수 있는 정보라 법익 침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학교법인이 자기 자신을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받는 불필요한 절차 반복을 피할 수 있었던 점
  • 학교법인의 피용인으로서 소송대리인의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웠던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소송대리인도 학교법인과 완전히 동일한 인격체가 아니어서 제공 행위 자체는 개인정보 누설·유출에 해당한다고 본 점
  • 소송대리인 측 말만 믿은 것이라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점
소송대리인에게 보낸 것도 개인정보 누설·유출에는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무죄가 된 것은 소송 수행 목적이었고 법원 외 제3자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처벌할 정도의 위법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정당행위).

비슷한 상황이라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유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제3호, 제71조 제9호·제10호). 이 사건의 고등학교 행정실 주무관은 이 조항으로 기소됐고, 소속 학교법인도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결론은 두 피고인 모두 무죄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소송이었습니다. 졸업생이 재학 중 체육대회에서 다친 일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주무관이 항소심 대응 업무를 맡았습니다. 학교법인이 선임한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록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자, 주무관은 교내 담당자들에게서 받아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 민감한 기록이 학교 밖으로 나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법원은 먼저 이것이 누설·유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소송대리인은 학교법인을 위해 소송행위를 하는 사람이지만 학교법인과 완전히 같은 인격체는 아니어서, 누설·유출의 상대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로지 소송 수행을 위한 대리인의 요청에 따른 제공이었고, 자료가 소송에만 쓰여 법원 외 제3자가 알게 될 가능성이 없었으며, 어차피 문서제출명령 등으로 제출될 수 있는 정보였고, 피용인으로서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종합해 처벌할 정도의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형법 제20조).

같은 죄명의 「단톡방에 서류 사진을 올렸습니다」는 법원에서 정식으로 받은 서류인데도 조합원의 이름과 주소를 단체 대화방에 올려 벌금 60만 원이 나왔습니다. 「경찰관이 지인 부탁으로 조회했습니다」는 조회 권한이 있었지만 사적인 부탁으로 써서 유죄가 됐습니다. 이 사건은 제공 자체는 누설·유출로 인정됐지만, 소송 수행을 위한 제공이었다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입니다.

피고인 측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8호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믿었다며 법률의 착오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보정명령이나 문서제출명령처럼 법원의 소송지휘에 따른 경우만 뜻하고, 소송당사자가 임의로 법원에 내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소송대리인 측의 말만 믿고 자료를 보낸 것이라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학교법인은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됐는데, 판결문은 주무관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이상 학교법인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가 선고됐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소송경과에는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2024. 8. 14. 선고 2023노2558 판결이 항소기각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누설만 해도 5년 이하 징역입니다. 퇴사 때 개인 기기에 남긴 파일도 「유출」로 봅니다. 개인정보 유출·무단조회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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