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진정 증거로 쓰려고 동료 3명 급여내역을 보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한 회사의 인사총무팀 과장이 제2노조 소속이었는데, 제2노조가 회사가 제1노조를 부당하게 지원한다며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내면서 그 증빙으로 급여내역을 쓰기로 했습니다. 과장은 2025년 5월 동료 3명의 급여내역을 조회해 캡처한 뒤, 6월 30일 제2노조 지부장의 휴대전화로 보냈습니다.
무슨 정보 · 어디로
동료 3명 급여내역 조회·캡처 · 노조 지부장에게 전송
유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 회사에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업무상 알게 된 동료들의 급여 정보를 노조 활동 목적으로 외부에 건넨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9호, 제59조 제2호).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회사 인사총무팀 총무총괄과장이었고 제2노조 소속이었습니다. 제2노조는 회사가 제1노조를 부당하게 지원한다며 노동위원회에 진정했고, 그 근거로 급여내역을 내기로 했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5월 13일과 23일 동료 세 명의 급여내역을 조회해 캡처했고, 6월 30일 지부장 휴대전화로 보냈습니다.
법원은 세 사람에 대한 누설을 하나의 행위로 보고 벌금형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됐고, 처벌 전력이 없으며,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고, 회사에서 이미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출퇴근 조작을 알리려 동료 기록을 건넸습니다」 사건은 공익 목적의 제보 과정이었고, 내부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 등으로 정당행위가 인정돼 무죄였습니다. 「단톡방에 서류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건은 3명 정보로 벌금 60만 원이었습니다. 목적이 정당해 보여도 절차와 범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