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조작을 알리려 동료 기록을 건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복지관 총무과에서 직원 출퇴근 기록을 관리하던 사회복지사가, 출퇴근 기록이 조작되고 있다며 복지관장과 관계기관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처리가 미진하다고 느꼈습니다. 2018년 5월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비서관과 면담했고, 비서관이 자료를 두고 가라고 하자 동료 두 명의 성명·부서·출퇴근 시각 등이 적힌 개인별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검사는 동료 네 명의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며 기소했습니다.
무슨 정보 · 어디로
동료 직원 출퇴근 기록 개인별 보고서 전달
유리하게 본 사정
- 먼저 복지관장과 관계기관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처리가 미진했던 점
- 국회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비서관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둔 점
- 조작 의혹을 받은 기록에 대해 불기소결정이 나왔더라도 문제 제기 자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 다른 두 명의 기록을 넘겼다는 부분은 검찰 진술 외에 증거가 부족함
불리하게 본 사정
- 공익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 검찰에서 다른 두 명의 기록도 넘긴 것 같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해 「강한 의심」이 든다고 적힘
비슷한 상황이라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재판부는 「누설」을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공개·유출하는 것, 접근 권한이 없는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 모든 행위로 봤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쪽의 공익신고 주장에 대해, 법이 목적 외 제공의 예외를 엄격하게 정하고 있어 공익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누설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유죄 쪽입니다.
결론을 바꾼 것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였습니다.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데, 대법원은 그 요건으로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보호되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의 균형, 긴급성, 다른 수단이 없다는 보충성을 듭니다(2003도3000 등).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퇴근 관리 문제를 먼저 복지관장과 관계기관에 제기했지만 처리가 미진했고, 그다음 국회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며, 면담한 비서관이 자료를 두고 가라고 해서 보고서를 건넸다는 흐름을 인정했습니다. 이 과정 전체를 보면 정당행위 요건을 갖췄다는 판단입니다.
피고인이 문제 삼았던 기록 수정에 대해서는 사전자기록등변작 혐의가 불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그렇다고 문제 제기 자체가 부당해지지는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의혹이 결국 범죄로 인정되지 않았어도 제기한 과정이 상당했다면 정당행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두 명의 기록을 넘겼다는 부분은 검찰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강한 의심이 든다」고 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안 된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2심(2021노4082)은 검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개인정보 사건 중 지인의 부탁으로 공단 시스템을 조회해 알려준 직원은 유죄였습니다. 두 사건 모두 업무상 가진 정보를 외부에 넘겼지만, 한쪽은 친분 있는 사람의 부탁이었고 이쪽은 내부 절차를 먼저 거친 뒤 민원 기관의 요청에 응한 것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누설 사건은 무엇을 넘겼는지만큼 왜,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넘겼는지가 따져집니다.
소송경과
1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정899 (2021. 10. 28.) 무죄 → 2심 인천지방법원 2021노4082 (2022. 10. 14.) 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