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 서류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5. 9. 1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25고정327)에서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선고
- 벌금 60만 원
- 무슨 정보 · 어디로
- 조합원 3명 · 이름과 주소 · 단체 카톡방
-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5. 9. 10. 선고 2025고정327
무슨 일이 있었나
법원의 임시총회 소집허가 결정에 따라 재개발조합 임시총회 의장으로 선임된 사람입니다. 조합원 세 명이 낸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신청서 부본을 법원에서 송달받은 뒤, 그중 신청인들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부분을 휴대전화로 찍어 그날 저녁 단체 카카오톡방에 올렸습니다.
무슨 정보 · 어디로
조합원 3명 · 이름과 주소 · 단체 카톡방
유리하게 본 사정
- 이종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고발인이 선처를 탄원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여러 사람이 보는 곳에 올리면 누설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가 이를 금지하고, 어기면 제71조 제9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법원의 결정으로 재개발조합 임시총회 의장이 된 사람이었고, 가처분신청서 부본에 적힌 조합원 세 명의 이름과 주소를 휴대전화로 찍어 그날 저녁 단체 카카오톡방에 올렸습니다.
법원에서 정식으로 송달받은 서류였다는 점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은 송달받은 가처분신청서 부본에 적힌 조합원 세 명의 이름과 주소를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로 봤습니다. 그리고 가처분을 신청한 조합원의 이름과 주소를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당연히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적었습니다.
한 번의 게시로 세 사람의 정보가 함께 퍼졌기 때문에, 세 개의 누설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했습니다. 양형의 이유에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 이종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발인이 선처를 탄원한 점이 적혔습니다. 벌금 6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6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고,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
같은 죄명에서 결론이 반대로 간 판결과 비교하면 기준이 보입니다. 「학교가 소송대리인에게 생활기록부를 보낸 건 무죄입니다」 사건은 자기 측 소송대리인에게 보낸 것도 누설·유출에는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오로지 소송 수행을 위한 제공이었고 법원 외 제3자가 알게 될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처벌할 정도의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합원 다수가 있는 대화방에 올린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처리했던 사람까지 포함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들었습니다. 「누설」은 아직 그 정보를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라고 봤고, 주소가 이미 공개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두 주장도 배척됐습니다. 피고인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신청서 부본을 공개할 수 있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위한 정당행위라고 했지만, 법원은 이름과 주소까지 모두 공개한 것이 수단의 상당성과 보충성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법무사 자문을 거쳤으니 법률의 착오(형법 제16조)라는 주장에도, 진지한 노력을 다했는데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