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병원에서 진료한 환자 4명의 번호를 적어 뒀다가 내 병원 개원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창원지방법원은 2026. 7. 1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의료법위반 사건(2025고정855)에서 벌금 200만 원 (의료법위반 중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의료법위반
- 선고
- 벌금 200만 원 (의료법위반 중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
- 무슨 정보 · 어디로
- 전 직장 환자 4명의 전화번호를 개원 홍보 문자에 이용
- 양형기준
- 개인정보 보호법(권한 없는 개인정보 이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창원지방법원 2026. 7. 15. 선고 2025고정855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창원의 한 외과의원에서 2024년 5월부터 8월까지 봉직의로 일하다 그만두고, 12월에 근처에 자기 외과의원을 열었습니다. 피고인은 전 직장에서 일하던 7월, 병원의 전자차트 프로그램에 접속해 자신이 직접 진료한 환자 4명의 전화번호를 종이에 적어 뒀습니다. 개원 직전인 12월 피고인은 아내를 시켜 그 번호로 「이번 주 목요일 개원합니다, 문자를 받으신 분들에 한해 정식 개원보다 하루 먼저 진료해 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무슨 정보 · 어디로
전 직장 환자 4명의 전화번호를 개원 홍보 문자에 이용
유리하게 본 사정
- 판결문에 양형 이유가 일반적으로만 적혀 있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진료 목적으로만 쓰도록 제공된 환자 번호를 자기 병원 개원 홍보와 환자 유치에 씀
- 의사라는 지위
비슷한 상황이라면
병원에 남긴 전화번호는 진료와 관련된 범위에서만 쓰도록 제공된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했던 사람이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범위를 넘어 그 정보를 이용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진료 목적으로 알게 된 번호를 자기 병원 홍보와 환자 유치에 쓴 것을 「허용된 권한을 넘은 이용」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의료법 제23조 제3항(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탐지·누출)도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차트에서 번호를 찾아 아내에게 알려준 사실은 인정했지만, 의료법의 「전자의무기록」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말한다고 봤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처방전에는 전자서명이 들어가지만 환자의 이름·주소·연락처를 저장하는 화면에는 전자서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연락처는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정보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프로그램을 열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의료인이 업무 중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제19조 위반은 친고죄입니다. 환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환자 4명의 고소가 있었다는 자료가 없어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개원이나 이직 때 이전 직장의 고객 연락처를 쓰는 일은 병원뿐 아니라 보험, 학원, 미용실 등 여러 업종에서 생깁니다. 고객 번호가 내 휴대폰이나 메모에 있더라도, 그것이 이전 직장의 업무로 얻은 정보라면 새 사업 홍보에 쓰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